질병관리본부는 8일 “의심이 된 지하수나 채소 1종에 대한 추가조사에서도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했다”면서 “조리과정 추적 등을 통해 사고원인에 대한 통계학적 연관성은 발견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원인규명에 실패하면서 결국 해당 급식을 제공한 CJ푸드시스템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검찰은 CJ푸드시스템이 사고원인을 알면서도 늑장대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식약청은 CJ푸드시스템에 대한 조사결과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 조사발표에 맞춰 행정처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도 예정대로 내달 학생과 교사로 소송인단을 구성, CJ푸드시스템과 해당 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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