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KBS 공영노조와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유로 내세운 것이 ‘사측이 라는 기구를 통해 과거 정권에서 일했던 기자와 PD 등을 조사하면서, 해당 기자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KBS공영노조가 게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입장 문에서 “ ...단순하게 자신들의 이메일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조사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추가적인 자료 확보나 당사자 사전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 등의 표현을 했다.
가관이다. 이메일에 들어있는 내용과 유사한 것을 알았다는 것이 메일을 봤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하지만 공영노조는 아주 구체적 인 이 메일 사찰의혹 제보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A가 B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메일의 내용을 알 뿐 아니라, B가 이메일도 열어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이 단순히 유사한 내용을 아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니, 기가 찬다. 사내에서는 이미 이른바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심지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말도 나돈다.
긴말 하지 않겠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
공영노조는 지난 7월 26일 KBS 양승동 사장, 그리고 15명의 조사 역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고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측에 경고한다. 더 이상 어설픈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아직 법이 살아있다. 우리는 시민단체와 더불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사측은 아는가. 정당한 의혹제기 등 노동조합의 적법한 활동에 대해 사측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조합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영노동조합은 이 문제도 곧 제기할 것이다.
심지어 KBS보도국은 공영노동조합이 관련자를 고발했을 때는 단 한 줄의 기사도 내지 않다가 사측이 공영노동조합을 고소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인 기사를 작성했다. 사측도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방송의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심의규정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서두르고 호들갑 떠는 모습이 더욱 수상할 뿐이다.
- 사측은 정당하고 적법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춰라
- 국민의 방송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지 말라.
- 당국은 KBS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2018년 8월 1일 KBS공영노동조합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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