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규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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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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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3보)부적격서류반환안한 “선관위원들의 책임”

▲ 송태영 입후보자가 제출한 재정보증용보유자산명세 일부를 캡처했다. ⓒ뉴스타운

은진송씨대종회에서 발생된 “무자격자 대종회장사건”이 “파유사들의 책임”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종규에 어긋난 서류로 (대종회장에)당선됐고 이는 당선무효이니 물러나라”는 송만영 종중 최고어르신의 요구에 송태영 은진송씨 대종회장은 “종규에 공지된 대로 서류를 제출했을 뿐이다”고 말해 “스스로 (대종회장직에서)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24일 오후2시경 은진송씨대종회를 찾은 송만영, 송준빈, 송용수, 송이영 등 일부 파유사 및 종원들과 대면한 자리에서다.

이날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전에 오셨던 분들이 오셨으면 한다.”는 전언에)돼 “영상촬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OTN뉴스기자를 오라”고 청했다. 그러나 대종회에서는 “취재거부”란다. 그리고 자신들은 “(대화내용을)녹음하겠다.”는 것. 떳떳한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할 이유 없다. 순간적으로 “다수에 의해 억압받았다는 식의 법적증빙자료로 쓰려는 모양이다”고 생각이 스쳤다. 기자는 “감추고 은밀한 어둠에는 부정의 냄새가 있음”을 알고 있다. 바로 “기자의 촉”에 의해서다.

송태영 대종회장의 말은 “(대종중에서)제출하라는 대로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했기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말해 “마치 (제출된)서류검토를 제대로 못해 부적한 서류를 반납안 한 당시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류의 발언을 했다. 당연히 당시 송태영 입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들의 책임이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해서 종규에서 규정하는 재정보증서류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종규 제16조②항 “1.”에 “재산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등록당시 대종중 현금보유액이상)”으로 적시돼 있고 “대종회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등록 공고”제하의 공문(은송대종회2017-15호, 2017.5.22.) 3. “마.”에 “재정보증서(부동산 및 예금 등)와 보증보험증권 - 18억원 상당액(제출된 보증서와 보험증권은 재임기간동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재임기간동안은 제출된 내용의 재산을 절대로 임의 변경할 수 없음을 미리 공지합니다)”로 돼 있다.

따라서 종규에서 적시한 “보증서”는 “(재정보증용으로 제공하는)부동산 및 예금 등”을 “입후보자에게 재정보증용(대종회장으로 재직 중 만약의 사고 시에는 “임의 처분하여 사고보전용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글이 들어가야 한다)으로 보증한다.”는 내용이 필수다. 이는 일반상식이다. 또한 “당선된 자의 보증 분은 당선 즉시 공증을 하는 등의 조치로 임의변경을 못하게”란 의미는 “(제공한)부동산 및 예금 등”에 “등기설정 등으로 언제든지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2017.6.12. 당시 송태영 입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는 보증서가 있기는 있으나 “상기 필수내용의 적시”가 없다. 또 전세계약서가 “재정보증서(부동산 및 예금 등)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총무유사는 “등에 해당하는 서류다”고 주장하고 송태영 대종회장은 “전세계약서가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강변한다.

송태영 입후보자는 1956년에 대전사범학교를 졸업, 초등학교교사발령을 받았을 터다. 당시 재정보증을 했을 것이기에 “재정보증이 무엇이고 보증서를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 지?”잘 알고 있다는 판단이다. 고로 그의 말은 궤변(?)으로 “고의적이라는 냄새”가 난다.

결국 기자의 “종규에서 말하는 재정보증서류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나?”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니 책임은 “송태영 입후보자가 (의도적이든 아니든)제출한 서류를 적격서류라고 접수한 당시 선거관리위원들 몫”도 있음을 확인해준 꼴이다. 이는 항간에 퍼진 송태영 입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간의 돈과 향응에 의한 유착의혹(?)이 “확실한 것으로”유추시켜준 것과 같다. 이제 (송태영 입후보자로부터 받은)돈과 향응이 각각 다를 것이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각각이 답해야 한다. “왜? 부적한 서류를 적격한 서류로 접수했는지?”를 밝히는 게 순서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송동x, 부위원장 송x수, 위원 송희x, 간사 송서x는 회장 선출시 한 표 권한을 가진 파유사(종규 제16조②항에 의거 대종회장은 파유사회에서 선출한다)들이다.

기자는 이날 “당선즉시 공증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와 “종규에 당선무효조항 있는 것은 알고 있나?”를 질의했고 송태영 회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제 “송태영 대종회장이 무자격자회장, 유령회장인지?”판단은 나왔다. 기자 또한 은송인으로서 “종규는 종원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여타 법률에 앞서는 헌법과 같은 존재”로 알고 있다. 해서 “현재 은진송씨대종회는 회장유고인 비상사태”라고 판단, 비상대책위원회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송용수 파유사는 “지금부터 송태영을 대종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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