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무역 등 대북 제재 주의보’ 전격 발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미국, ‘불법무역 등 대북 제재 주의보’ 전격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 관련 개인과 기관에 주의보 날려

▲ 이번 주의보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이 미국 정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제재를 위반한 경우 거래 금액의 두 배 또는 위반 1건 당 29만5천141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동시에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뉴스타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23일(현지시각) “대북 제재 주의보”를 전격 발표하고, 북한이 제 3국 등을 통한 불법 무역과 해외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방식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관련 기관들에게 주의를 발령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겨냥한 “대북제재 주의보”를 낸 건 올해 들어 두 번째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은 지난 2월 국무부와 미 해안경비대와 함께 북한에 대한 “국제 운송 주의보”를 발표한 적이 있으며,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연관된 개인 등이 제재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선박 간 환적(Transshipment) 행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과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국경보호국(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그리고 이민세관단속국(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과 공동으로 전체 17쪽 분량의 “대북제재와 단속주의보”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제 3국 등을 이용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피해가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통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업체와 개인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 제 3국 통한 전형적인 불법무역행태

- 원산지(C/O) 세탁

특히 이번 주의보 발령의 대상으로 북한의 불법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를 집중적으로 주목했고, 불법 무역의 경우, 북한이 제 3국 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속이는 방식으로 자국 물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중국기업이 북한 기업과 하청계약을 체결한 뒤 의류를 생산하고, 북한산 수산물이 제 3국으로 넘어간 후 재가공 절차를 통해 북한산이라는 흔적을 지우는 불법 무역의 전형적인 사례가 제시됐다. 이 같은 방법은 꼭 북한만이 아니라 일반 무역 거래에 있어서도 가끔 쓰이는 방식이다.

또 북한에서 만들어진 일부 의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중국산(Made in China)"이라는 라벨이 붙기도 한다.

* 저가 공세

이어 북한이 상품이나 광물을 시중가격보다 월등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2014년과 2017년 사이 중국에 수출된 무연탄을 구체적인 사례로 꼽았다.

* 다른 나라의 기업과 합작기업 만들어 이용

국무부 보고서는 또 북한은 또 중국 등 다른 나라 출신 파트너들과 수백 개의 합작기업을 만들어 의류, 건설, 소형가전, 숙박, 광물, 귀금속, 수산물, 섬유산업 등에서 활동 중인 관련기업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공개된 이름들 가운데에는 “나선태화회사, 청송회사, 평매합작회사” 등 230개 회사가 명단에 올랐다.

* 북한 노동자 활동 국가 42개국 명단 공개

특히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인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 문제를 지적하고,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북한 국적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의 이름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대북제재주의보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알제리, 앙골라, 적도기니, 가나, 세네갈, 싱가포르, 페루, 말레이시아 등 지난해와 올해 총 42개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농업과 임업,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쿠웨이트와 말레이시아 등 17개국은 건설 현장에서, 앙골라와 방글라데시 등 7개국은 정보산업(IT)분야에서, 네팔과 나이지리아 등 8개국에서는 의료분양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의보에 따르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지급 보류와 삭감, 체불, 현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은 임금을 귀국 후 북한 정부에 일시불로 납입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노동자들은 통상 2~5년 계약을 맺는데, 임금 총액의 약 30%를 북한 정부가 선금으로 떼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자들은 은행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고용주는 노동자들의 여권을 보관하고, 비자와 같은 개인 서류를 압수하거나 파기한다고 명시했다. 일종의 노예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 대북제재 거래 위반 개인과 기관 : 미국의 철저한 처벌 각오해야

이번 주의보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이 미국 정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제재를 위반한 경우 거래 금액의 두 배 또는 위반 1건 당 29만5천141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동시에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를 발표한 미 국무부는 이 주의보가 “새로운 대북제재가 부과된 건 아니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제재는 집행되고, 계속 유효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을 완화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