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교환하며 신-카드 값 요구”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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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교환하며 신-카드 값 요구”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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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과 등 조치를 바랬으나 방관해 “권익위원회에 민원”

▲ 교통카드 사용중단을 알리는 홍보자료 ⓒ뉴스타운

“대전광역시의 지하철교통정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을지‘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중구지역인권센터(대표 송인웅)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교통카드를 바꾸면서 카드 값 2,500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란 “민원(신청번호 : 1AA-1807-262850)을 신청했다”는 것.

그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에서는 오래전부터 ‘교통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2018.7.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사용 운영하는 교통카드인 (구)‘Hankumi Card’를 (신)‘한꿈이카드’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문제는 “(구)‘Hankumi Card’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카드-값 2,500원을 (신)‘한꿈이카드’로 바꿀 때 다시 2,500원 카드-값을 내야한다”는 점이다.

이런 항의에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와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그리고 카드대행사인 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중간 중간에 카드를 바꾸라는 홍보를 하면서 그 때마다 카드를 무료로 전환해줬다”는 변명을 했다. 마치 “바꾸라는 때에 바꾸지 못한 고객잘못”이란 식이다. 심지어 하나은행은 “카드는 소모품이다”는 변명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고객인 대전시민 즉 국민이 카드를 바꾸어달라고 한적 없고 구 카드를 신 카드로 그대로 바꾸어주는 것은 기간이 있어서도 안 된다. 기간을 둔 것은 자기들 편의 때문이다.

(구)‘Hankumi Card’나 (신)‘한꿈이카드’나 동일한 카드다. 또 카드 값 관련 문구나 조항(계약규정)에 “카드를 바꾸는 경우에 대한 환불규정”이 없다.

민원인은 글에서 이미 기사화(뉴스타운 2018.6.19. “대전시민은 뒷전이고 은행 등 수익이 우선”제하의 기사 참고)된 사건으로 “대전광역시민들에게 공개사과 등 조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방관해서 2,500원 반환소송을 낼 까? 고민”하다가 이 곳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시민을 봉이 아니다.”며 “대전광역시 등 교통카드관련 기관은 대전시민을 봉으로 취급한 데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신)한꿈이카드 값으로 2,500원 받은 것은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끝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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