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정체가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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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정체가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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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밀입북에 이은 UN대북제재위반 진상조사 불가피

▲ ⓒ뉴스타운

민노총과 진보연대를 앞세워, 단두대와 박근혜 대통령 효수(梟首)목을 밀고 다니며 일본공산당 JR총련, 중국공산당 한국유학생까지 끌어 들여 보수를 불태우겠다며 횃불을 들고 설칠 때까지만 해도 정권욕(政權慾)이 지나치다 보니 그 수법이 과격하고 폭력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와 말끝마다 촛불혁명 촛불정신 촛불국민을 내세우는 데에는 식상하는 정도를 넘어 문정권의 정체에 의구심을 가져야했다.

5.9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문재인이 5.10 취임연설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다” 면서‘진정한 국민통합’을 내세워 한미동맹강화, 전국적으로 고른 인재등용,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한 다짐의 절반이라도 실천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집권 1년 동안 문정권이 한 일이라고는 마구잡이 구속과 무차별 고소고발을 통하여 인종청소를 연상케 할 정도로 극악한 정적청소(政敵淸掃), 계급청소(階級淸掃)를 방불케 하는 보수궤멸과 보수불태우기 공포정치였다.

게다가 사실여부를 떠나서 영화 한편을 보고 감동한 나머지 60년 땀 흘려 일궈 낸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20분 만에 폐기하고 산과 들 저수지에 까지 중국산 태양광 판넬로 뒤덮어 산림황폐로 자손만대에 물려 줘야 할 녹색환경을 파괴하는 데엔 아연실색 함은 물론, 언젠가는 만화 한 권을 읽고서 무슨 짓을 벌인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했다.

분단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무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함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는 것으로써 국가보위가 먼저이지 ‘평화놀음’이 먼저가 아니다.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한다”와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근거 하는 것으로서 이에서 추호라도 어긋나거나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대통령 기본책무의 첫 번째가 국가보위와 국가안보이며 이 때문에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부여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고 전대협한총련출신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및 공안사범출신 운동권 전력자, 특정지역 특정학교출신 위주 편향편파 인재등용으로 이념 및 지역적 균형을 파괴함으로서 “특권과 반칙이 일반화 된 기형적 사회, 뒤집힌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

특히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 하극상을 저지른 병사가 반말을 한 게 아니라고 무죄 판결을 받는가하면, 듣보잡 시민단체(?)들이 군을 희화화하고 우롱 하는 지경에 이르러 장차 국가안보 책무를 짊어져야 할 청소년 정서에 군을 혐오하고 전쟁을 기피하는 혐군염전(嫌軍厭戰)의식을 확산 심화시켜 군의 약화를 넘어 군 해체를 우려할 지경이 이르게 하고 있다.

보다 더 망신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4.27 판문점회담 시 적장(敵將)과 30여 분간 밀담(密談)을 나눈 것도 부족했음인지 5.26 남침전범집단수괴 김정은이 만나자고 했대서 언론도 따돌리고 판문점 중앙분계선을 월선 밀입북, 김정은과 접선(接線) 밀회(密會)를 함으로서 ‘전쟁과 강화’ 권한을 가진 국가원수가 하루 종일 궐위되고 적의 침략을 막아내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수소(守所)를 이탈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랄까 국제제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UN대북제재결의안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북한산석탄을 실은 화물선이 20여 회 이상 국내에 드나들도록 방관방치 허용했다는 UN의 지적과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UN결의 위반을 넘어 국제사회와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왜 이러는 것일까?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지 정말‘빨갱이’인가? 문재인이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인가? 만약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문재인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문제인도 적전의 경우에 사형에 이르는 간첩(13조), 일반이적(14조), 동맹국에 대한 이적(17조), 지휘관(군통수권자)의 직무유기(24조), 지휘관(군통수권자)수소이탈(27) 등 시퍼렇게 살아 있는 군형법 조항들을 무시하거나 비켜갈 수는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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