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 선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구기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해야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집행부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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