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메갈리아 아니면 워마드야" 女 회원 욕보인 60대 기자, 유죄 선고된 이유?
스크롤 이동 상태바
"넌 메갈리아 아니면 워마드야" 女 회원 욕보인 60대 기자, 유죄 선고된 이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갈리아, 워마드

▲ 메갈리아, 워마드 (사진: YTN) ⓒ뉴스타운

여성을 '메갈리아', '워마드'에 비유하며 욕보인 6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8일, 상대를 모욕한 혐의로 피소된 김 모 씨에게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700여 명이 모인 모바일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메갈리아 아니면 워마드 같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상대를 비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최근 남성 혐오을 일삼는 과격한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상대로 하여금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메갈리아'는 '메르스'와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의 '이갈리아'가 합쳐진 단어로, 최근 잇따라 논란을 빚고 있는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의 전신이다.

'남성 혐오', '여성우월주의'를 앞세운 '워마드'는 이유 없이 남성을 혐오하고, 자신의 아버지, 오빠, 남동생을 비하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피해자를 이들에 빗대 욕보인 김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이를 두고 온라인 유저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