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가 미국인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잡아가면서 이들 범죄자를 구금하는 교도소 또한 함께 성장하여 왔다.
지속적으로 거대하게 팽창되어 온 행형제도는 어느 시점에선가 미국사회가 거부할 수 없는 일상적인 체제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형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경험한 현상은 사법제도 내의 일종의 혁명이라고 일컬을 만큼 놀라운 변혁이었다.
미국의 과거 역사는 물론 어느 선진 산업사회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대 전환이었던 것이다.
1971년 미국의 연방 및 주립 교도소의 재소자는 약 20만 명이었으나, 1996년 말에는 약1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구금 인구가 25년 동안에 약 6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방의 군(county)단위 구치소에 수용된 인원까지 합산하면 거의 170만 명에 이른다.
170만명이라는 인구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텍사스 주의 휴스턴(Houston)의 인구와 같으며, 샌프란시스코 시의 인구보다는 두배가 많은 수치이다.
물론 미국의 총인구 역시 증가하였지만, 교도소 구금 인구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증가하였다.
즉, 전체 인구에서 구금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약 4배가 증가한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전반기까지 인구 10만 명당 연방 및 주립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의 비율, 즉 구금률은 낮게는 1972년의 93에서 높게는 1961년의 119 사이에서 소폭의 변화를 보였으나, 1996년에는 10만 명당 427로 폭등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수치가 미국의 전체 평균치라는 사실이다.
주에 따라서는 훨씬 놀란 만한 증가세를 보여 주는 경우도 있다.
텍사스 주의 경우, 1991년에서 1996년 사이에만 교도소의 구금 인구가 8만 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프랑스나 영국의 총 구금자 수보다 많으며, 8천만 인구를 보유한 독일의 총 구금자 수와 비슷한 수준이다(텍사스 주의 인구는 약 180만 명이다).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수년 안에 텍사스 주(캘리포니아 주와 함께)의 구금 인구는 1970년대 초반의 미국 전역의 총 구금자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도 주 공무원 6명중 1명 정도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교정기관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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