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015년 5월에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이탈하고, 다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은 국제법상 위법이라며 이란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본부 네덜란드 헤이그)에 제소했다고 ICJ가 17일(현지시각) 밝혔다.
ICJ의 발표에 따르면, 이란은 제소 ‘소장’에서 미국에 “제재에 의한 위협의 즉시 정지”를 요구했다. 미국에 의한 제재 발동을 할 경우에는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이란은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월에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다음 달 이후 이란에 대한 순차적인 제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무장관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이 외교적, 법적 책임을 짓밟는 것에 대한 국제법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 합의의 일장적인 미국의 이탈에 대한 사법의 장에서 싸워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란 핵 합의를 둘러싸고, 미국은 이 합의에서 이미 이탈하겠다고 선언하고 제재를 다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럽, 러시아, 중국은 핵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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