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에 드리운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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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에 드리운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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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들이 퍼트리는 말로 인해 한국판 매카시가 돼

▲ ⓒ뉴스타운

한국판 매카시 지만원은 또라이, 그의 말 듣지 마라

이 나라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던 1998년부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내 인생도 이에 맞물려 싱크로 돼 왔다. 김대중이 취임하자마자 시작된 햇볕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은 그 의미를 모르고 지냈다. 바로 이럴 때, 나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빨갱이라고 외쳤고, SBS 심야토론에 출연해서는 청와대와 군 내부에까지 간첩들이 침투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내 이런 발언들은 김대중과 그 아바타 임동원 그리고 좌익세계에는 크고 아프게 들렸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기별을 주지 못했다. 그만큼 일반국민들은 공적관심사에 대해 냉담한 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과 임동원은 세트가 되어 국정원의 상당한 조직과 김은성 차장을 동원하여 나를 도청하고 등 뒤에 정보원들을 붙이고 모든 언론활동과 강연활동을 차단시켰다. 세간에는 내가 극단주의자이고 또라이라는 소문이 갑자기 퍼쳐 나갔다. 나는 잠자는 국민들을 깨워 나라를 지키려고 막대한 탄압을 자초했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좌익들이 퍼트리는 말만 믿고 나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졸지에 한국판 매카시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한 수의 좌-우익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

북한 섬기는 총독들이 남한 대통령

이 나라에도 간첩죄가 있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금품과 지령을 받고 그 지령을 이행한 혐의가 있으면 간첩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간첩에 대해 이런 혐의를 입증시키려면 실로 많은 시간과 전문가의 노력을 요한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다닐 수밖에 없다. 간첩의 역량은 몰래 숨어서 북한의 공작원이 시키는 부분적인 임무만 수행한다. 하지만 김대중은 한민통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사람이다. 간첩의 수백 수천을 합쳐야 김대중만큼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북한공작원 같은 조그만 존재를 접촉할 이유가 없다. 그들 스스로가 김일성이 되고 김정일이 되고 김정은이 되어 수만 명의 간첩들을 모아서도 할 수 없는 큰일을 해온 사람들이다. 나는 이 세 사람을 김일성 종교를 신봉하는 북한왕조의 하수인들이라고 평가한다. 노무현을 놓고 미국의 네오콘들은 간첩이 할 수 없는 일을 간첩보다 더 잘 수행해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 세 사람이 해온 일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회를 적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북 퍼주기다. 사회를 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사고력과 배움이 부족한 남한의 이른바 ‘쓸모 있는 바보들’의 머리를 장악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어 온 것은 바보라야 쉽게 세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과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고 역사를 왜곡하여 남한은 파괴돼야 할 쓰레기 집단이라는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 공산화 과정이다.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룩해야 하며, 그 통일은 역사적 정통성이 확립돼 있는 북한, 김일성 수령이 혁혁한 항일투쟁으로 이룩한 백두혈통의 왕조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신념화시켜 주는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북한에 퍼주지 못해 환장했던 사람이고, 지금의 문재인은 더욱 더 그러하다.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에 북한에 간 남한 재물의 가치는 10조 원을 훨씬 초과한다. 그 자금이 오늘날 세계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장거리 유도탄 개발에 사용된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의 내 인생은 이렇게 위험한 이들과의 전쟁으로 점철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시장이 위원장인 ‘지만원 대책위’

나에게 융단폭격을 가하는 집단은 두 개다. 하나는 언론이고 다른 하나는 5.18 성역을 수호하는 광주시 전체다. 내가 광주시 전체가 나를 공격하는 집단이라 단정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2013년 5월 24일, 5·18기념재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종교계 등 338개 기관·시민단체가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설립 당시의 상임위원은 40명, 위원 338명, 광주시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수십 명의 변호사들을 조직하여 주로 지만원의 역사왜곡행위를 근절시키겠다며 나섰다.

2016년 7월 22일에는 박지원이 “5.18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공식 발표문에는 “지만원법”이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앞으로 5.18을 조롱하면 1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을 발의했다. 이를 국민들은 ‘5.18조롱금지법’ 또는 ‘지만원법’이라 조롱했다. 결국 이 코미디 법은 엄청난 반대여론으로 인해 무산됐다. 광주변호사 15명이 따로 지만원 소송팀을 구성했다. 이들 ‘지만원대책위’ 변호인단이 광주 및 전남 사람 20여 명을 뽑아 나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소를 제기하라고 내보냈다. 물론 소송대리인은 15명의 변호인단이다. 광주신부 5명이 나에게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내가 자기들을 빨갱이라 폄훼했는데 자기들은 절대 빨갱이가 아니라 애국자들이라 주장했다. 그들이 발행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화보 속 시체얼굴들도 북한으로부터 입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 신부들은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이고, 신부들의 이름을 내세워 모략용 화보를 냈다는 사람이 김양래이다. 김양래는 2016년 5월 19일, 광주사람들을 버스에 태워 올라와 나에게 집단폭력을 가하게 한 지휘자였고, 법원 현장의 폭행사진에는 그가 나를 가격하는 장면이 찍혔다.

2010년 11월 느닷없이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많은 피해를 입혔고 국민 대부분이 분개했다. 그런데 나를 소송한 선임신부 이영선(천주교 광주 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은 포격당할 짓을 해서 폭격당한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했고, 2013년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폭력시위들을 끈질기게 주도해 273억여 원의 손실을 입혔다. 이런 행위를 놓고 이들은 애국행위일 뿐, 빨갱이 행위가 아니라 주장한다.

광주시 ‘지만원 대책위’는 5.18 당시 천대받던 계층 사람들 15명에게 “네가 제 몇 번 광수라 하라” 시켜 민형사 소송에 내보냈다. 모든 민사사건들은 광주에서 독점했기 때문에 나는 광주에 까지 갈 수 있는 변호인 두 분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내가 광주에 나타난다면 나는 누구의 의해 죽는 줄 모르게 집단속에 사망해 있을 것이다. 2016년 5월 19일은 서울에서 그들이 제기한 고소장에 의해 재판을 받는 첫날이었다. 광주사람 50여 명이 버스를 대절하여 서울로 올라와 법정을 가득 메웠다. 재판을 맡은 김강산 판사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대답하지 않은 집주소를 또박 또박 말해 주었다. 이로 인해 나는 그 판사가 불러준 주소 그대로에 협박편지를 받았다. 나는 김강산 판사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을 했고, 그 후 그는 광주법원으로 발령돼 갔다.

내가 국선변호인을 사선으로 바꾸겠다고 한 후 재판이 끝났다. 그 순간 광주사람들이 퇴정하는 나에게 달려들어 5층 복도, 엘리베이터, 법정출입구, 주차장에서 20분 이상 내게 집단폭력을 가했다. 이렇게 해놓고도 그들은 대책회의를 해서 나로부터 상해를 당했다 하라며 2명을 내세웠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남자 백종환은 1개월 후의 진단서를, 여자 추혜성은 5개월이 지난 날짜의 진단서를 발행받아 나를 고소했다. 서초경찰서는 광주에까지 3차례 내려가 나에게 손찌검을 가한 12명을 찾아 서울중앙지검 416호 검사 이영남에게 송치했지만 이영남 검사는 그들이 5.18유공자이거나 그 식솔이라는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5.18유공자이거나 그 가족들에 불과하지만, 나는 상이 6급 유공자임과 동시에 무공훈장을 받은 수훈유공자다. 전상유공자증과 수훈요공자증을 다 합쳐도 5.18유공자의 식솔이 가진 자격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416호 검사 김영남은 나를 때린 12명 중 2명에 해당하는 광주의 추혜성이라는 여성과  백종환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소를 했다. 성남에 산다는 백종환은 5.18때 18세로 구두닦이를 했는데 자기가 제100광수라 주장했다. 자기가 나의 두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손을 빼서 그의 좌측 가슴을 때려 좌측늑골에 금이 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가 1개월 후에 어느 이름 없는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았다는 진단서에는 우측늑골이라고 기록돼 있다.

2017년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직접 나를 고소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광주교도소가 폭도로부터 5회의 공격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고,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은 교도소를 절대로 공격한 바 없다 하니 그렇다면 교도소 공격은 북한군이 했다는 것이 아니냐” 나의 이 발언이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한 것이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을 어떻게 광주시 시장이라는 사람이 내세워 고소를 할 수 있는가? 아마도 얼마간의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나를 의심 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내가 소개하는 말조차 되지 않는 광주 관련, 빨갱이 관련의 이야기들은 다 진실한 이야기다. 단지 그들이 보여준 행위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딴 세상 속성들에 해당할 뿐인 것이다.

광주판사들도 딴 세상 판사들

광주 판사들도 집단으로 나에게 폭격을 가했다. 5명의 부장판사들이다. 이들의 이름은 이창한, 김동규, 최인규, 김상연, 박길성이다. 자기가 제 몇 번 광수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선 15인 중에는 78세의 노파와 87세의 노파가 있다. 이 두 사람은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할 수 없는 노파들이다. 해남에 사는 심복례라는 78세의 노파는 2018년 6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나왔다가 대화 자체가 안 돼서 재판장이 퇴정시켰고, 당시 19세의 곽희성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데다 소통이 안 되고 말 자체가 폭력적이어서 판사에 의해 퇴정당했다. 목포에 사는 87세의 김진순 노파는 아예 거동이 안 된다. 이런 노파들을 소송에 내보낸 광주의 ‘지만원 대책위’ 15명의 변호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했을까. 이런 노파가 자기 의사에 의해 고소를 했겠는가?

2015년 7월에는 뉴스타운이 호외지를 통해 잇따라 발굴되는 광수에 대한 기사와  사진들을 보도했다. 해남에 사는 78세의 노파 심복례는 2015년 9월 23일, 광주법원에 뉴스타운 호외지 발행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부장판사 이창한은 이틀 후인 9월 25일에 결정문을 발행했다. 당사자인 나와 뉴스타운에는 소송이 걸려왔다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떳떳하지 못한 도둑재판을 강행한 것이다. 광주 현장을 촬영한 한 사진에는 용병급으로 보이는 무장대열이 있고, 그 한가운데 여장을 한 60세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노숙자담요는 그를 북한특수군 600명을 지휘한 리을설인 것으로 판독했다. 당시 60세의 북한 3성장군이었다. 심복례라는 노파는 자기가 제62광수 리을설이라고 주장했다. 광주법원 부장판사 이창한은 심봉례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다. 물론 이 여인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4명 모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창한은 무조건 옳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상황적 알리비이와 시간적 알리바이가 모두가 허위다.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도둑재판을 한 이창한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을 냈고, 이어서 이창한 판사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한참 후 재판장이 김동규 부장판사로 바뀌는 순간, 심복례는 어쩐 일인지 주장을 바꾸었다. “제1심 판사는 내가 제62광수가 맞다고 판결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나는 제62광수 가 아니라 제139광수다” 이 새로운 주장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김동규 판사와 광주고등법원 최인규 판사는 “그래 심복례 당신은 제62광수가 아니고 제139광수가 맞다” 이런 판결을 했다. 이숍우화에서나 가능한 포복졸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심복례에 관한 기막힌 기록들을 찾아 변호인들을 통해 광주 1,2심 법원에 제출했다. 1980년 당시 심복례가 53세의 남편 김인태의 시체를 망월동에서 확인한 날짜가 1980년 5월 30일 오전이었다. 그런데 5월 23일에 찍힌 사진 속 제139광수의 얼굴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광주판사들은 줄줄이 심복례가 5월 23일 남편의 관을 붙들고 있는 제139 광수라는 판결문을 썼다. 이런 광주판사들을 누가 판사라 인정해 줄 것이며, 이런 판사들이 전라도의 상류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전라도 말고 그 어느 국민이 전라도를 비웃지 않겠는가.

87세의 김진순 노파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1980년 6월 30일, 경찰서에 보관돼 있는 유품과 사진을 보고 비소로 확인했다. 그런데 5월 23일, 도청에 놓인 관을 붙들고 있는 제62광수가 자기라 주장한다. 전화통화조차 안 되는 87세 노파가 어떻게 인터넷에 떠도는 수백 장의 현장사진들을 판독하여 “이 얼굴이 내 얼굴”이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언어도단, 인간 축에도 들지 못하는 인간들이 전라도 사람이 아니겠는가.  광주시위의 총사령관을 했다고 자처하는 박남선은 현장사진 속 주역이 자기여야 하는데 지만원이 요술을 부려 현장사진의 얼굴을 황장엽 얼굴 비슷하게 조작했다는 실로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도 광주판사 이창한, 김동규, 최인규 김상연, 박길성 부장판사들이 다 그의 주장이 옳다며 인용해주었다. 이런 판결 내용들이 2017년 9월 14일,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장과 함께 대법원에 가있다.

어째서 5.18사건만 광주법원이 독점 재판하게 가만 두는가?

이 세상 모든 재판은 다 민-형사 소송법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인 지역 관할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어째서 오로지 5.18재판만은 광주법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회는 무엇하고 있는 곳이며 대법원은 무엇 하는 곳인가. 한국당 법사위 위원들은 왜 이 불법한 행위를 모른 체하고 있는 것인가. 광주판사들은 광주 5.18단체들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판사는 아마 광주에서 살지 못하고 테러를 당할 것이다. 광주판사들이 무모하고 부끄러운 판결문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여러 개의 사실을 들어 재판소를 옮겨달라며 “관할법원지정신청서”를 대법원에 냈지만 대법원은 읽을 시간조차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를 결정한 대법관 4명 중 3명이 전라도 출신이었다. 김재형은 임실, 김창석은 나주, 박보영은 순천.

지금 현재 광주법원은 전두환의 회고록 제1권 33개 부분에 허위사실이 들어 있다며 발행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부장판사 박길성이다. 전투환 측에서는 이 33개 부분에 먹칠을 해서 다시 발간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다시 40개를 더 지정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전두환회고록에는 허위사실이 전혀 없다.이를 만일 서울법원이 재판했다면 판결은 정반대로 나왔을 것이다. 이 민사소송과 아울러 광주법원은 전두환에 대한 형사사건까지도 강점했다. 전두환 전대통령에 어려 차례 출두 명령서를 보내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켕기는 쪽은 광주다. 전두환 회고록에는 5.18 당시 무장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기재돼 있다. 조비오 신부의 헬기사격 목격 주장은 거짓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것이 조비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그의 조카가 나서서 고소를 한 것이다. 광주에서 헬기사격은 전혀 없었다. 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광주로 재판 받으러 오라는 것이다. 막무가내의 대명사가 곧 광주인 것이다. 이런 형사재판이 정식 관할법원인 서울법원이 하게 된다면 서울 판사들은 재판은커녕 포복졸도부터 당할 것이다. 경제 10위권에 있다는 대한민국이 전라도 땅 광주에 의해 군림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상 무엇으로 더 증명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광주의 종

대한민국에는 국가유공자들이 많다. 그런데 5.18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 훨씬 위에 있다. 그들이 받는 대우가 독립유공자나 전상유공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높은 데다 유공자 자격증 따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1990년에 당시 화폐로 3억 1,700만 원의 일시금을 받음과 동시에 매월 당시 화폐로 420만 원씩의 연금을 받기로 책정된 사람도 있다. 이런 대우는 오로지 5.18유공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별도의 ‘금수저 특혜’다. 모든 국가고시에 본인은 10%, 자식들은 5%의 가산점을 받아 경찰, 교사, 공무원 자리를 원하는 대로 점령해 왔다. 의료, 학비, 세금, 시청료, 교통, 주택청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무료 또는 그에 가까운 혜택들을 누리고 있다. 5.18 때 18세의 고교생도 1990년, 2억원의 일시금을 받았다. 이 엄청난 일시금은 15명의 경찰관들을 닭장차에 가두었다는 공로로 주어진 것이다. 1990년의 2억 원이면 28년이 지난 지금의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될까. 이 큰돈을 받은 그는 다음 해인 1991년 3월 4일, “위대한 수령님과 참 조국을 찾아 의거 월북”했다.

5.18유공자들이 받는 대우가 이렇듯 엄청난 것도 국민 대부분이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보란 듯이 5.18유공자들 숫자가 해마다 늘어난다. 1990년에 5.18 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조사관으로부터 뺨을 한 대 맞았다거나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거나 하는 내용 등으로 상호 인우보증을 서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까지 모두합쳐 2,224명이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 2017년 연말 현재로 5,769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5.18당시 광주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들도 무수히 많고, 정치인 출신들이 매우 많다. 부끄러운 방법으로 유공자가 되었기에 이들은 5.18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예라고 주장하면서도 자기가 유공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보훈처도, 광주시도, 국가기록원도 5.18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라며 밝혀주지 않고 있다.

5.18유공자가 고무줄처럼 마구 늘어난 이유는 유공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이 상식 이하이기 때문이다. 목숨까지 바치면서 대한민국에 건설적으로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가보훈처가 매우 까다롭게 실시한다. 하지만 광주에서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사람들에 대한 자격심사는 광주시장이 한다. 광주출신 심사위원 10명이 동의하면 선정되는 것이다. 광주시장이 5.18유공자를 선정하고 급수를 부여한 것을 대통령에 토스하면 대통령이 보훈처를 통해 유공자 혜택을 시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위에 광주가 있다는 사실을 이 이상 어떻게 더 확인시켜 줄 수 있겠는가. 건국절도 박탈당한 대한민국, 해마다 5월 18일이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정부요인들이 광주로 내려가 '여적절'을 ‘민주절’이라며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가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있는 현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08년 내가 4권짜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책을 냈다고 광주 5월단체가 소송을 했고, 안양의 1심과 서울고법의 2심은 내 손을 들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2012년 12월 7일, 내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세간의 뉴스 거리가 됐다. 2013년 1월 채널A와 TV조선이 나를 출연시켜 영문을 물었다. 모든 국민들이 내가 또 감옥에 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나는 내가 쓴 책들과 검찰 및 안기부 보고서를 잔뜩 들고 나가 5월 21일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방송을 진행하는 남녀 앵커들이 “5월 21일의 상황은 절대로 광주 양아치들의 소행일 수 없고 오로지 훈련된 북한특수군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단언들 했다. 이후 두 방송사는 경쟁적으로 탈북자 등을 차례로 불러 북한에서 알고 있는 5.18의 상식을 들었다. 5월 15일에는 실제로 북한특수군 신분으로 광주작전에 참가했던 가명 김명국의 증언이 방송됐다. 5.18은 북한특수군이 주도한 폭동이라는 정서가 대한민국 사회에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광주의 ‘지만원 대책위’가 가동을 시작했다. 광주의 폭력행위자들과 서울 지역의 골수 전문 시위자들을 동원하여 두 개의 방송국에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전두환 집 앞에 가서 과격시위를 벌이면서 전두환의 재산을 당장 몰수하라고 외쳤다. 이러한 폭력시위는 곧 대통령을 향한 무서운 명령으로 작용했다. 당시 국방장관 김관진은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라고 발표했다. 이 내용을 토스 받은 정홍원 국무총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 2013년 6월 10일, 정홍원 총리는 국회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망언을 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사람들의 인터넷 글에 대해서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 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어서 방통위는 두 개의 방송국 실무책임자 4명에게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양개 방송사에 출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영구출연금지 조치를 내렸다. 양개 방송사로 하여금 “현재까지 방송한 5.18내용들은 모두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이었음을 사과드린다”는 요지의 방송도 강요했다. 방송통신위는 대통령 직속의 실행조직이다. 대통령이 광주의 압력을 즉시 이행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인 공론의 장을 탄압 봉쇄한 것이다. 만일 박근혜에게 개념이 있어서 방송을 못 본 척 했더라면 이 불타오르는 방송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 땅의 빨갱이들은 사기극을 꾸며 국민을 농락하고 수탈한 죄로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박근혜는 지금쯤 5천 년 역사에서 뿌리 깊은 빨갱이 떼를 일소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명군이 되어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광주 폭력배들의 압력을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직접 나서서 이행한 것은 전두환 재산몰수다. 2013년 6월 11일, 박근혜는 국무회의를 열어 힘주어 말했다.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발언 이후 새누리당은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6월 27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두환 아들이 구속됐고, 재산이 털리고, 온갖 수모들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추징법에 의해 박근혜의 재산 역시 동결당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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