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5인미만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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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5인미만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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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입장문을 내고 ‘5인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금명간에 결정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이번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라고 밝히고,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차등 적용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선결이라는 구체적인 의견까지 제시해 왔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외면당하였고,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마치 큰 수혜라도 주는 양, 극히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부 몇 개 업종만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도는 우리 사회를 극심한 분열 양상으로 몰고갈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도·소매유통업 등 구체적인 소상공인업종 등을 열거하며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미만 사업장의 제반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5인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그 즉시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등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5인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금명간에 결정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이번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차등 적용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선결이라는 구체적인 의견까지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시해 왔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외면당하였고,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마치 큰 수혜라도 주는 양, 극히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부 몇 개 업종만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도는 우리 사회를 극심한 분열 양상으로 몰고갈 우려가 크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 등 관련당국에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하여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화 방안 이 수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PC방업, 가구점업, 도·소매유통업, 간판・광고물업, 농축산물 판매업, 화원업, 목욕업, 문구점업,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업, 사진촬영업, 서점업, 세탁업, 슈퍼마켓업, 시계・귀금속업, 실내장식업, 안경점업, 숙박업, 일반음식점, 자동차수리점업, 정육업, 제과업, 주유소업, 철물점업, 커피음료점업, 통신판매업, 편의점업, 휴대폰판매점업 등 제반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그 즉시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등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07.09.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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