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숙, 신문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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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얘기하면, 승자는 없다”

▲ 박찬숙의원
ⓒ 뉴스타운 문상철
한나라당 박찬숙의원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문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묻고 “신문법, 누가 이긴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라고 신문법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정부의 메이저 신문에 대한 강경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의원은 “실제로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에 대하여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설명하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승자는 없다”고 단언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하여 언론의 자유야말로 헌법 차원의 가치임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언론자유의 실체와 관련해 헌법의 하위규범인 법률로 획정할 일은 아니라는 헌법학 원론을 굳이 거론할 것도 없이,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규정을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법 자체를 근원적으로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특히, 헌재가 신문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신문법 제3조와 관련하여 “국가로 대표되는 외부세력의 규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선을 그은 대목을 각별히 유의한다. 헌재가 신문의 자유에 대한 그 같은 인식에 보다 철저했더라면 그런식의 사법소극주의에 안주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하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주요 내용과 개정방향에 대하여 당론이 아닌 사견임을 전제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신문법에 대한 입장이다.

첫째, 핵심 조항이라 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조항이다. 위헌 결정된 이 조항은, 흔히 조,중,동으로 일컫는 3대 신문사의 영향력을 축소 하고자 의도적으로 도입한 조항이다.

처음에는 3대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려고 하다가 그 무모함이 지적되자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으로 규제의 강도를 낮추었는데도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잠재적인 피해자인 3대 신문사에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애초부터 실효성이 부족한 조항”이었다며 자기합리화를 시도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현재의 신문시장은 독자가 선택한 결과이며 현재의 구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를 개편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이 된 조항에 대해서는 조문폐지 외의 논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헌재는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검증·공개 조항에 대해 신문의 공익성을 고려해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정보공개법상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기 위한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나 예외적으로 공개한다.

그런데 하물며 공공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가지는 신문기업에 대해 경영정보를 공개하라니 안 될 말이다. 기사 생산원가를 획일화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민주정치를 위한 정보와 의견 생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식이 신문사마다 다르고 이를 공개하면 좋은 신문의 생산을 위한 경쟁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관점과 내용과 품질이 각각 다른 신문을 만드는 데 드는 정보를 공개하라니 안 될 말이다.

한편, 헌재는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 규정에 대하여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문의 다양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처럼 신문이 너무 많아서 탈인 나라에서 신문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따라서, 신문사와 광고주 및 신문사와 구독자간의 거래 즉, 사인(私人)간의 거래에 간섭해서 신문사로 하여금 모든 명세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경영자료 신고는 기존의 ABC협회를 통한 발행, 유가부수 공개와 구독, 광고수입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신문사의 방송 겸영 금지는 신문산업 활성화와 방송통신융합 등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고, 위성방송,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가 발전하면서 신문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이 방송, 통신의 콘텐츠 사업자가 되거나 방송?통신을 겸영해 경영효율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독자의 편집, 제작 의사결정에 참여조항이다. 여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는 사주(社主)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한다는 논리 아래 편집권의 독립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반영된 것이 신문법이다.

그러나, 책임이 있는 곳에 권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면 신문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편집권의 최종 주체이고, 그 사람이 일상적인 편집권을 편집인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정세력과 단체가 편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다섯째, 이번 헌재 결정으로 신문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무효가 되었는데, 신문발전위원회는 헌재 결정이 있고 1주일이 되기도 전인 7월 4일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 12개사를 선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적벌절차의 원칙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신문사 중에는 자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믿었거나,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 싫어서 신청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문발전위원회가 헌재 결정 후 1주일도 되지 않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잘못이며,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된 만큼 새로 공고한 후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신문발전위원회를 문화관광부에 설치하고 장관이 위원 1/3을 임명하는 것과, 국고를 지원하여 신문배달을 지원하는 신문유통원의 경우, 문화부 장관이 원장을 임명하고 원장, 이사회 의장? 문화미디어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선출되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여론시장의 개입이다.

비판언론 없으면 민주주의는 없다.

신문시장의 경쟁력을 살리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해도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로 간섭의 시작이며, 언론의 굴종을 요구하는게 될 것이다. 법이든 보조금이든 배달망이든, 간섭은 비판의 날을 무디게 할 것이다.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고 평가받는다.

다음으로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이다.

첫째,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 가운데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합헌 판단한 대목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가장 큰 국가권력의 개입 여지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의 미흡한 언론자유관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권력비리 추적 보도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 청구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자체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그러한 이유에서 시정권고 조항 자체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어 각하 결정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같은 조 제5항이 시정권고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문사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언론의 자유란 민감한 것이어서 그러한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언론을 저해하는 위축효과를 일으키는데 헌재가 경시한 점은 아쉽다.

따라서, 기사와 관계가 없는 제3자도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피해자와 이해당사자로 한정해야 한다.

요컨대,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은 쉽게 입법재량의 성역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헌법적 정당성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고, 언론의 자유가 지닌 그러한 기능적, 우월적 성격을 고려할 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제한을 정당화할 만큼 긴요하고 공익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당초 신문법을 제정한 여당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을 개정하여 신문법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히 폐기하는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하위법인 신문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신문이 시장에서 선호되지 않으면, 자기 돈으로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된다. 그렇지 않고 국가의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결국 남의 돈으로 그 신문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생각한 것이지, 국민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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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6-08-03 17:44:53
문기자는 왜 맨날 남의 글만 올리는가?
자기글은 앞에 조금 이고 전부다가 남의 글을 인용하여 쓰는 기자가 기자냐?

글쓰기 공부좀 해라..

익명 2006-08-03 18:05:57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글을 올리는게 잘못인가?
여러 사이트 돌아다니지 않고 여러 정보를 접할수 있게 올리는게 잘못이라면 퍼오는 글 전부가 잘못인가?

나문기자 2006-08-03 19:35:33
쫏까는 소릴 하고 잡빠졌네 빨갱이세들은 보는 눈도 X지 너희들 처럼 방구석에서 자판 놀리고 있는줄 아느냐 쫏까는 세끼야...

익명성 2006-08-03 19:38:20
익명을 뒤로두고 쪽까는 종자들의 논리는 부하세뇌 된 근시안적인 것 밖에 모르지 붉은무리들은 연월주차 생리 휴가까지 내고 남의 글에 쌉질하지 잘 못 걸리면 XXX로 디진다 조심혀라...

익명2 2006-08-03 19:42:15
다음부터 문기자 글 읽지마라 경고한다.
그럼 기자가 남의 이슈를 가지고 글쓰지 니애미뒤 구멍보고 글쓰냐?
뭘 제대로 알고 시부려야지 XXX세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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