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제재 의무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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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제재 의무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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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합의, 세컨더리 보이콧 삽입, 북한 돕는 제 3국 개인이나 기업 제재

▲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주요 사이버 위협국(critical cyber threat)’으로 지목했다. 지난 6월 28일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법안은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Cyber Deterrence and Response Act of 2018 : H.R. 5576)이다. ⓒ뉴스타운

북한의 시이버 공격(Cyber Attack)을 북한의 주요 위협으로 지목하고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북한 등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며, H.R. 5576 법안은 해외 정부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아가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주요 사이버 위협국(critical cyber threat)’으로 지목했다. 지난 6월 28일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법안은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Cyber Deterrence and Response Act of 2018 : H.R. 5576)이다.

이 법안은 하원 외교위 테드 요호(Rep. Yoho, Ted) 아태소위원장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에드 로이스(Ed Royce)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Eliot L. Engel) 민주당 간사 등 12명 의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가정보국장이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저비용의 사이버 작전을 통해 다음해 미국에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이 되는 국가로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을 지목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토머스 보서트 미국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이 지난해 12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워너크라이(Wanna Cry)' 사이버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으며, 또 북한은 지난해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에 걸친 컴퓨터 시스템 30만 개 이상을 감염시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 사태의 배후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사이버 공격 대응 절차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 구체화했다.

(1)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 또는 기업을 ‘심각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2) 이들의 사이버 활동을 억지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할 경우 제재 부과를 통해 대응하도록 의무화했다.

(3)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과 모든 개입, 기업에 추가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하며, 제재에는 미국의 비인도주의적 지원과 안보지원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또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자로 지정된 개인 또는 기업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받지 못하도록 각 국제 금융 기구의 미국 대표에게 영향력과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수출입은행이나 해외민간투자공사와 같은 미국 정부기관이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기업에 보증이나 보험, 신용 연장 등의 증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지시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에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최소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제재를 사이버 분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 의회 내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다각도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지난 6월 21일 상원 세출위원회가 승인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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