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퍼클로레이트 배출원 관리 발빠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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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퍼클로레이트 배출원 관리 발빠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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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 추적조사 1주일만에 대부분 제거

경상북도는 지난 7월6일 부산시에서 낙동강 하류 정수장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제거되지 아니하고 다량 음용시 갑상선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퍼클로레이트 분자식 ClO4, 세계적으로 산업체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물질로서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나 우리나라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 배출허용 기준물질, 먹는물 검사(53개항목) 및 감시항목(20개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로 나타났다.

검출 및 관리대책 마련을 환경부에 요구해 옴에 따라, 낙동강 상수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7월7일부터 구미공단 배출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11일 구미3공단내 A사에서 다량의 퍼클로레이트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7월14일 A사의 전체 25개 공정중 5개 공정에서 배출되는 공정별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관계회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처리방법의 변경, 대체물질 개발 등 저감대책을 추진한 결과 처리시스템을 기존의 물리?화학적처리 방법에서 생물학적처리 방법으로 변경하고 활성탄처리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추적조사 1주일 만인 7월20일 당초 구미하수처리장으로의 배출농도 16,060㎍/ℓ(ppb 10억분의 1(극미량물질에 대한 분석단위이며 우리나라 수질기준의 경우 100만분의 1인ppm단위 사용))를 10.6㎍/ℓ까지, 7월24일에는 0㎍/ℓ, 7월27일에는 2.2㎍/ℓ까지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제거함으로써 3공단 전체 하수처리장 유입수에서도 미국환경청(EPA)의 먹는물 수질 권고기준 체중 70kg 성인이 하루 2ℓ의 권고기준 농도의 물을 일생동안 음용시에도 건강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기준으로 현재 미국에서만 권고기준이 있음

※ 발암물질로 알려진 1,4-다이옥산의 경우 WHO에서 먹는물 권고기준으로 50ppb이하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은 없으나 낙동강에서 가이드라인 50ppb이하로 설정 관리인 24.5㎍/ℓ의 2.5~24배 저감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번에 검출된 퍼클로레이트의 근원적 배출원을 없애기 위해 퍼클로레이트가 함유되지 않은 대체물질 개발에도 착수하여, 이르면 금년9월부터 대체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감노력에도 불구하고 7월28일 대구지방환경청의 구미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구미1공단 하수유입수에서 111㎍/ℓ가 추가로 검출되고 전체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1,224㎍/ℓ가 검출되는 등 구미하수처리장 전체 하수 유입농도보다 하수방류수에서 더 높게 검출됨에 따라 추가 배출원이 더 있거나 하수처리장내 하수처리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7월31일 구미1공단에 대한 배출원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배출농도 증가 원인규명 에 들어가는 등 2차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빠른 시일내 낙동강 하류 주요 취수원에서의 상수원 안전확보를 위해 수질모니터링을 주2회에서 주3회로 강화해 나가면서 퍼클로레이트의 위해성 여부의 규명과 함께 환경부와 유관기관, 관계전문가를 통한 배출원에서 먹는물 권고기준인 24.5ppb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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