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모르는 검찰수사관, “양벌규정이 뭐에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법 모르는 검찰수사관, “양벌규정이 뭐에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준미달’ 검찰 논란,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 제기

▲ 검찰수사관를 위시한 편파수사 논란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까지 향했다. ⓒ뉴스타운

양벌규정의 뜻도 모르는 검찰수사관의 반응으로 촉발된 편파수사 논란이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반포 서래마을 C클리닉의 가슴성형 감염사고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운데, 문제가 된 클리닉의 원장 및 그와 관계된 법조인들의 행태가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연합취재본부 회원사들의 취재 및 보도 후 당시 C클리닉 원장은 피해자가 중재를 통해 믿고 기다렸던 보상약속(합의서 작성)을 파기하고 피해자측을 공갈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의 죄로 고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여부였다. 고소인인 C클리닉 원장 측은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던 상황.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여기서 사건을 담당했던 고소인측 검사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사실이죠? 잘못했죠?”라고 계속 혐의가 확인된 것처럼 추궁했다고 한다.

피해자측은 자신이 무슨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측 보호자는 고소인인 C클리닉의 원장에게 임시근무중인 피해자를 교육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만약 피해자에게 누설의 책임이 있다면 원장도 양벌규정에 의거, 함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냐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검찰수사관은 ‘양벌규정이 뭐예요’라고 물으며 ‘저는 몰라요’라고 말해 피해자측을 어이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측은 전형적인 ‘짜맞추기수사’의 결정적인 증거라며 ‘청탁수사’의 전형적인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측은 고소인측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도 받은 바 없습니다.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수사관과 검사는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자측은 해당 검사를 교체요청하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진정에 대해 검찰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조사도 마치지 않은채 급히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 피해자측의 방어기회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들을 전격기소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검찰에게 ‘이 사건 역시 이태운 변호사 사건에 병합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검사와 수사계장이 깜짝 놀라며 ‘절대 아닙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은 피해자들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다툴 기회를 막고 전격기소를 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방어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점에 대해 담당 검사와 수사계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거짓말과 회유를 밥먹듯이 하고, 법을 잘 모르는 학생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자신들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근거법령도 알아보지 않은 채 순진한 학생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자신들의 편파, 불법수사를 은폐하기 위해 전격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짜맞추기수사, 편파수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 속, 대한민국의 법조계에 본격적으로 매스를 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