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황혼기 인생은 광주폭력과의 전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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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황혼기 인생은 광주폭력과의 전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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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의 간판역사 ‘광주5.18사건’은 언터처블 성역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간은 2018년 6월 20일이다. 장소는 서울 교외의 한 조그만 아파트. 바로 이 아파트 거실에서 나는 2002년 10월 22일 오후 4시, 갑자기 들이닥친 광주지방검찰청 최성필 검사가 보낸 폭력경찰에 의해 '현행범'처럼 취급되어 끌려 나갔다. 아니 포수의 총에 빗맞아 살려고 버둥거리는 산돼지를 사냥꾼 넷이서 옭아매는 그렇게 험악한 모습으로 내 두 팔을 뒤로 꺾어 등 뒤로 쇠고랑을 채웠다.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9살 아들과 12살 딸 그리고 가족은 넋이 나가 울지도 못했다. 이 엄청난 모습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 각인되어 쓰라린 트라우마(trauma)로 가슴에 깊이 꽂혀있다.

수갑을 뒤로 채우면 보통 사람들은 단 10분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나를 태운 승용차에는 앞에 두 사람, 뒤에 세 사람, 나는 뒷좌석 한가운데 갖혀 있었다. 동양에서는 나이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다. 물을 마시는 데에도 위 아래가 있다는 유교질서가 확립돼 있던 곳, 그 곳이 이른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한국이다. 당시 내 나이는 60세, 경찰들은 30세 전후로 보였다. 이들은 내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가했고, 운전하는 경찰을 제외하고는 3인의 경찰 모두가 쉴 새 없이 차례로 나를 쥐어박았다. 나는 전라도 사람들이 도둑질 잘하고, 뒤통수 잘 치고, 간을 빼줄 듯 다가왔다가 정신을 혼미케 한 후 장기를 뜯어갈 정도로 사악한 인종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짐승 같은 존재인줄은 몰랐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외친다. “나에게는 전라도를 욕할 라이센스가 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가했던 욕설들을 거의 외우다 시피 했다.

“니미씨발 좆같은 새끼야, 니놈이 어디라고 감히 5.18을 씨부려, 우익새끼들은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당께, 야 이 개새끼야, 네깟 놈이 무얼 안다고 감히 5.18을 건드려,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개새끼가 있어, 야, 이 새끼야, 너 이회창으로부터 얼마나 받아 챙겼냐, 이런 새끼가 무슨 대령 출신이야, 이런 새끼가 무슨 육사 출신이야, 대령질 하면서 돈은 얼마나 챙겼냐, 부하 꽤나 잡아 쳐먹었을꺼다”

내 거주지인 안양 평촌에서 광주검찰청까지 가는데 6시간 정도 걸렸다. 그동안 나를 체포해 가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을 때 마다 이들은 “네, 누구입니다”하며 자기 이름을 댔다. 나는 이들의 이름만은 반드시 기억해 훗날 역사에 고발하고 사회에 고발하기로 독하게 마음먹고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면서도 한번 들은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쓰고 또 썼다. 415호 검사실 김용철, 광주서부경찰 이일남, 박찬수, 이규행. 이들은 내가 화장실을 가겠다 해도 “이 좇 같은 새끼야, 바지에 싸부러” “이 새끼 가다가 시궁창에 쑤셔 너 부러” 나는 소위로부터 대위까지 베트남전에 전투요원으로 참전했다. 그 때에도 이런 지옥은 없었다. 25세의 ‘신삥소위’로 베트남 정글전을 처음 시작하던 날, 바로 앞 선발대가 콩을 볶으면서 적과 교전하던 순간, 나는 바위틈에 엎드려 “이 순간을 다시 무를 수만 있다면” 생각한 적이 있었다. 세상 끝 절벽 위에 서 있다는 공포감 앞에서 순간적으로 스쳐간 생각이었다.

415호 검사실로 끌려가니 나를 체포해오라 명령한 최성필 검사가 잡아먹을 듯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 개새끼 풀어주지 말고 조사해” 조사를 하는 또 다른 2시간 동안 뒤로 채운 수갑은 풀어주지 않았다. 화장실을 호소했다. 수갑을 풀어주었지만 두 팔은 등 뒤에서 내려올 줄 몰랐다. 팔을 움직일 수 없었다. 조사관은 화장실에까지 와서 “빨리 싸부러 이 개새끼야” 용변을 끝내자 수갑을 다시 등 뒤로 채웠다. 조사를 하면서도 자기가 바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눈알을 부라리고 “씨발놈아” “개새끼야” 욕을 하고 때릴 듯 위협했다. 최성필 검사의 이웃 검사로 보이는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살랑대며 걸어왔다.

“당신이 시스템공학 박사요 엥, 시스템공학이란 게 있당가, 어디서 학위를 받았소?, 처음 듣는 건디 이거 가짜 아냐? 좀 알아봐야 겠구만, 어이 좀 알아보소, 당신 눈에는 광주시민 전체가 빨갱이로 보이요? 광주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무신 민주주의가 생겼겠소. 어림도 없재이 참말로 잉~”

저녁 식사를 하라면서 수갑을 풀어주었는데 손이 두껍게 부어올라 팔 자체를 들어 올릴 수 없었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깨는 물론 등판 전체가 손바닥 보다 더 두껍게 부어올라 아픔이 가시는 데만도 4개월 정도 걸렸다.

나는 서울 근교에 사는 사람이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는 분명 내가 나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로부터 입건이 되어야 하고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2002년 당시에는 광주와 5.18과 김대중이 법 위에 군림했다. 이는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광주법원은 서울에 사는 전두환 전대통령이 쓴 회고록과 내가 쓴 책들에 대해 서울법원에서의 재판을 못하게 하고 광주법원으로 가져다 재판을 한다. 나에 대한 5.18관련 재판사건 12개 중 5개를 광주법원이 가로채 재판을 했고 또 하고 있다. 전두환의 회고록과 내 책들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우익의 표로 당선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특히 법사위 위원들은 사법부 수장에 이 문제를 따졌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로부터 여러 차례 진정서를 받았으면서도 광주법원의 이 위법한 행위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우익색깔을 표방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과연 누가 정의감 비슷한 것이라도 가지고 있을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토록 험한 린치를 당해야 했는가? 18년 전인 2002년 8월 15일, 나는 한국의 대통령 김대중이 북한의 통치자 김정일의 총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엮어 주요 일간지 2곳에 3,500자의 칼럼 형 계몽광고를 냈다. 그 중에는 “광주 5.18은 순수한 시민들은 소수의 불순세력과 북한특수군이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라는 35자의 문장이 한 개 있었다. 화가 많이 난 김대중과 그 집단은 차마 내가 열거한 간첩 같은 ‘사실들’(Facts)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못하고 이 35자를 문제 삼아 광주검찰과 광주법원으로 하여금 짐승취급을 하도록 했다. 사실 김대중의 아바타 임동원은 국정원장을 하면서 제2차장 김은성에게 나를 도청하고 뒷조사 하여 매일 같이 발견한 사실들을 보고하라고 닦달했다. 임동원은 1999년부터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한 자연인인 지만원을 집중 도청했다는 이유로 사전구속 됐다. 그리고 나는 임동원을 걸어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나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 명령했다. 2002년의 학대는 바로 이러한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한국 근대사 최대의 역사사건에 대해 광주사람들과 다른 역사적 시각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5.18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5.18사태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인구 80만이었던 광주에서 발생한 해방 후 최대의 무장폭동이었다. 1981년 4월 1일 한국의 대법원은 5.18사태를 ”김대중이 배후 조종한 내란 폭동사건“이었다고 판결했다.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독재를 했다는 명분으로 정치적 코너에 몰리게 되고 소위 386주사파들이 언론과 국회를 장악했다. 모두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이러한 쓰나미에 편승하여 5.18사건이 재심 절차 없이 '정치적으로 급조된 특별법'에 의해 다시 재판을 받았다. 이 특별법은 헌법 위에 있었다. 한국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도 유린했다. 일명 북한식 ‘인민재판’이었다. 실제로 제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권성 판사는 제2심 판결문에서 이렇게 썼다. "이 재판은 헌법에 의한 재판도 법률에 의한 재판도 아니다. 이 사건은 자연법에 의해 재판한다. 자연법은 국민인식법이다" 참으로 희한한 재판이었던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판결도 했다. "최규하 대통령이 재가한 것은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다. 최규하는 전두환이 시키는대로봇이었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두뇌들을 끌어모아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는 것을 창안해 시국을 수습함으로써 사회적 신밍을 얻어 대통령이 됐다. 따라서 이 모든 행위는 권력 찬탈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계엄령 선포 여부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간여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두환의 마음에는 이미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5.17계엄령확대 선포는 내란이다"

1997년 4월 17일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한 대법원은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위와 같은 난잡한 매너로 뒤집었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데 전두환이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내란이라는 것이었다. 검찰이 보유해온 팩트 뭉치는 1980년의 것이나 1995년의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뒤바뀐 것은 오로지 판사의 판결 즉 그 팩트들에 대한 해석이었다. 결국 나의 죄는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지지했다는 것이었다. 선진국 국민들은 내 이 말이 너무나 상상 밖이어서 잘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세계의 독자들이 곧 내 말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현 독재자 5.18

내가 광주로 잡혀가기 이틀 전인 2002년 8월 20일, 광주에서 ‘5.18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이 검은 유니폼을 입은 12명의 어깨들을 인솔하고 서울로 올라와 사무실을 부수고 아파트 대문과 차량을 부수고 이웃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들 5.18깡패들 앞에서 경찰들은 겨우 나에게 피신하라 사전에 알려준 것뿐이었다. 당시는 김대중이 신이었고, 5.18은 가장 위력 있는 세도였다. 지금까지도 5.18이라는 명칭만 내 세우면 역대의 대통령들도 법관들도 정치인들도 숨을 죽여 왔다. 지금도 5.18단체가 은행에 전화를 걸어 5.18의 이름으로 취직을 호령하면 은행은 그 요구를 받아주어야 한다. 지금의 한국에는 분명 독재자가 있고, 그 독재자는 5.18이다. 5.18은 광주와 전라도의 특권과 이익을 보호하는 최고 최강의 마패요 증서다.

5.18민주화운동은 곧 5.18폭력지배운동

지금과 같은 인권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감히 경제 10대 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문명적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선진국들에 사는 세계인들은 내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폭력사건이 2002년 노벨평화상을 받아 손에 쥐고 있던 김대중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발생했다고 하면 나의 이 말을 더욱 더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신뢰를 위해 나는 그 체포조들의 이름은 앞에서 밝혔다. 2002.10.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의를 맡은 부장급 판사 ‘정경현’은 필자의 변론을 맡은 광주출신 변호인(이근우 변호사)에게 “변호인은 광주 시민들에게 무슨 욕을 들으려고 서울 사람의 재판을 맡았소”라며 신성해야 할 법정에서 불호령을 쳤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경력과 훈장 받은 사실들을 나열하자 “시끄럽소, 지저분한 심문은 집어치우시오”라고 면박을 주었다. 변호인은 66세, 재판장은 전남 함평에서 1957.01.25.에 태어난 사람이다. 광주출신 변호인이 법정에서 아들 같은 법조인에 수모를 당한 것이다.

정경현 재판장은 나를 노려보면서 “당신이 광주에 대해 무얼 아요?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구속영장은 발부됩니다. 이상이오” 필자는 할 말이 있으니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 “구속영장은 발부되니 말해보시오”라고 말했다. 필자는 필자가 구속사유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불과 두 마디 정도 듣고서는 “시끄럽소”라고 노려보았다.

10월30일, 구속적부심 재판이 열렸다. ‘김용출’ 부장판사(1959.02.08 전남 장성출신)가 시니컬하게 웃으면서 “나의 형님도 아무런 죄 없이 계엄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고초를 받고 왔소.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재판장인 나도 피고인인 당신에게 감정이 있다는 표현이었다. 바로 이들이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의 판사였다. 하는 행동들을 보면 감정의 집단이요 폭력의 집단인데,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러라 억압하는 것이다. 1심 재판장 전성수는 나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고등법원 판사 박삼봉은 내 항소를 기각했다. 나는 당시 한국에서 가장 오래 된 시설이라는 광주교도소에서 101일 동안 나를 적으로 여기는 광주-전라도 수용자 12명과 한 방에서 지내면서 또 다른 고통들을 당했다. 낮아면 신문을 찢어 바닥의 나무 틈새들을 메워야 바닥으로부터 오는 찬바람을 어느 정도 순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환갑을 맞았다. 환갑날, 가족이 면화를 왔다. 10분간의 면회를 하고 돌아오는  복도길에서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과 한 없는 흐느낌에 경련하는 어깨를 감당할 수 없어 바닥에 앉아 펑펑 울었다. 아마도 괴한들에 의해 머나 먼 무인도로 납치당해 온 가녀린 규수 정도가 느낄 수 있는 공포감과 적막감이 이러하지 않을까, 나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5.18단체들은 그들이 검사들과 판사들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나에게 11건의 소송을 냈다. 2016년 5월 19일은 그들이 낸 소송 11건 중의 한 사건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심리하는 날이었다. 나는 아무런 경계심 없이 법정에 섰다. 재판장이 심리를 끝내고 내가 법정을 나가려는 순간 광주로부터 올라온 50여명의 폭도들이 나를 둘러싸고 20분 이상 집탄폭행을 가했다. 아래 사진들을 보면 내가 2016년에 집단 폭행을 그것도 법원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할 것이다. 내가 집단 폭행당하는 장면들은 여러 TV방송사들에 의해 여러 날 동안 방송됐다.

5.18단체들은 ‘민주화의 간판을 내걸고 한국사회 전체에서 무소불위의 폭력을 행사해왔다. 서울 강남의 초대형 교회인 서울교회도 담임목사가 설교도중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것이라는 말을 했다가 5.18단체들로부터 4회에 걸쳐 예배를 방해 당했다. 2013.1.경 나는 채널A와 TV조선에 출연하여 수사기록의 일부 자료들을 가지고 나가 1980.5.21. 폭동상황을 설명하면서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와서 저지른 폭동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우측에 앉은 사람이 나였다.

▲ ⓒ뉴스타운

이 내용들이 폭발적인 신뢰를 얻자, 두 방송국은 서로 경쟁적으로 탈북자 등을 출연시켜 5.18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그리자 5.18단체들이 대거 몰려와 두 개의 방송국에 폭력행사를 가했다.

이와는 별도로 나는 지금 5.18단체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를 상대로 민사와 형사로 소나기 소송을 하여 매일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답변서를 쓰는 일로 77세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오늘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린다. 나를 고소한 3명의 광주인들, 박남선, 김복례, 곽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재판에 많은 신경이 쓰였던지 이 재판 처음으로 광주에서 변호사가 정식으로 등장한다. 이 재판을 위해 나는 실로 많은 시간을 들여 내 변호인으로 하여금 3인의 증인에게 물어볼 신문사항들을 만들었다. 이 시간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광주사람들이 '사기소송'을 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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