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11일 오전 9시경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약 18km(약 9.8해리)해점에서 NLL 4.4km (2.4해리) 침범 조업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120kg, 18마력, 건강망, 선원 3명)은 기존 나포한 중국어선들(목선, 철선 등)과 달리 선외기가 장착된 고무보트를 타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건강망 조업으로 범개와 소라를 잡는 특이한 어업을 하였다.
단속시 저항 및 등선 장애물은 없었고 범칙물은 약 5.2kg(범게 및 소라) 확인 되었으며 인천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 대상 불법조업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 할 계획이다.
이천식 특별경비단장은 “앞으로도 위와 같은 특이한 어법에도 적극 대응하여 서해5도 해양주권수호와 어민들의 어업활동의 안전을 위해 우리 수역에 침범한 불법외국어선에 대해서 해군과 합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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