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기 도입 법적 근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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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도입 법적 근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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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전산 개표라 할 것인가!

^^^▲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에 따른 지시중앙선관위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에 따른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 앞서 실시된 선거에서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에 대한 결과를 제어용 컴퓨터가 전송했음을 지적.^^^
중앙선관위는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 등에 따른 지시’를 통해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에 따른 개표관리 변경내용을 지적했다.

당초 즉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8.8 재.보궐선거에서 실시한 개표기 개표에서는 개표기가 투표지분류를 종료한 때 제어용 PC에서 1차 전송하고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때 보고용 PC로 2차 전송한다고 했다.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를 변경하여 심사집계부에서 심사.집계를 완료한때 보고용 PC를 통해 1차 전송하고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때 보고용 PC로 2차 전송한다고 했다.

이는 개표기가 투표지를 유효,무효표 및 후보자별로 분류하는데 미분류투표지(인식한계에 의한 미인식투표지와 무효표)를 제외한 분류된 투표지의 결과 즉 후보자별 득표수를 제어용 컴퓨터에서 집계하면서 바로 전송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분류투표지는 육안으로 분류하여 개표기가 분류한 결과와 합산할 경우 보고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송하였다는 것이다.

개표기를 도입할 당시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에서 개표기에 사용하는 운용프로그램(S/W)은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자동집계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운영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기능요건에는 후보자별 득표결과 자동집계 처리. 저장하는 기능과 개표 완료된 후 후보자별 득표수결과 실시간 전송기능 그리고 개표상황표 출력기능, 투표지별 일련번호 부여하여 이미지파일 처리과정 화면출력, 기타 요구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발췌:운용프로그램 기능관련)‘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에서 개표기의 운용프로그램(S/W)은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자동집계처리한 후 저장하는 기능과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 개표상황표 출력기능, 투표지별 일련번호 부여하여 이미지파일 처리과정 화면출력, 기타 요구되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를 할 때 투표지를 분류하여 계수.집계한 결과 즉 후보자별 득표수를 제어용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에서 출력한 개표상황표(개표기운용부)에 인쇄된 득표수가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 전송되는 기능이 가동되었으나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미분류율이 너무 높다며 전송기능을 차단시켰다.

여기서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개표의 진행을 제178조에 규정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입법하였는데 그 범위나 방법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법 부칙 제5조에 규정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입법취지나 배경은 공직선거법 제정과정에 선거 주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관계 법률 제정에 대해 법안을 만들어 의견으로 제안했다.

이를 입법자인 국회가 입법기술상 기표한 투표지에 대한 일반개표(수개표)의 일반사항을 규정한 제178조의 개표의 진행에 대해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라는 특수상황을 반영하여 단서조항으로 부칙으로 제정한 것이다.

후보자별 득표수 등의 계표는 투표카드판독기와 계표용 전산조직 및 계수기에 의하며 투표카드판독기로 판독할 수 없는 투표카드는 개표사무원이 계표한다.
(여기서 투표카드는 투표용지로 오엠알(OMR)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표지를 투표카드로 했음.)

투표구별로 후보자 득표수 계표가 끝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은 공표해야한다.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는 투표구별로 집계.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며 선관위원 전원은 계표용 전산조직 등에 의한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했다.
^^^▲ 개표의 진행(통합선거법 제정 논의 당시 법안)통합선거법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던 1993년 당시 중앙선관위가 의견으로 제출한 법안에서 '개표의 진행'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지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즉 전산개표는 판독기나 개표기가 리더기로서 투표지를 읽어 계표용 프로그램이 장착된 제어용 컴퓨터 즉 계표용 전산조직에 전송하면 이를 판독하여 자동분류하고 자동 계수.집계한다.

이 과정에서 판독이나 인식의 한계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분류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경우만 제정되어있을 뿐 개념에 대해 정립하거나 그 범위를 정한 규정은 없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절차와 방법,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제정토록 했으나 이에 대한 법규는 제정되지 않았다.

전산개표를 완전 전산개표만을 취할 것인지, 개표기 분류투표지는 전산개표로 하고 미분류투표지는 육안으로 분류.집계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 또는 개표기 분류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집계하고 득표수 확인하여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미분류투표지는 육안으로 분류.확인한 투표수를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득표수로 할 것인지 기타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사안을 법규로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산개표 방식이나 범위를 정하는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현재 법규미비 상황에서 전산개표는 개표기 개표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산개표라고 봄이 마땅하다고 본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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