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주 4·3 수악주둔소 외 2건 문화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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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주 4·3 수악주둔소 외 2건 문화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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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제주 4·3수악주둔소' 및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도산 안창호 일기'를 포함한 총 3건은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문화재는 우리의 아픈 역사인 4·3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주 4·3 수악주둔소'와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雲岡先生遺稿 및 附錄)' 등 2건이다. 등록문화재 제716호 '제주 4·3 수악주둔소'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이었던 제주 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간직한 유적이다.

무장대 토벌을 위해 당시 만들어졌던 많은 주둔소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건축적인 면에서 형식·구조도 독특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제주 4·3사건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극소수인 상태에서 제주 4·3사건을 재조명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717호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雲岡先生遺稿 및 附錄)'은 구한말 대표적인 항일 의병장인 운강 이강년(雲岡 李康秊, 1858∼1908)이 1908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후 제천지역 의병들이 그가 남긴 글과 의병활동 내용을 기록한 필사본 3책이다. 운강 이강년이 지은 시문과 글을 필사한 유고 1권과 그의 의병활동 등을 적은 부록 3권의 총 3책으로 구성됐다.

운강 이강년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인 1896년,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켜 충청북도 제천 등지에서 활동했고 군대 해산 후 의병을 재건해 충청도와 강원도의 산악지대를 넘나들며 일본군을 상대로 군사 활동을 전개하다 붙잡혀 1908년 10월 13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된 문화재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도산 안창호 일기', '관동창의록(關東倡義錄)'과 한국전쟁 이후 건립된 관공서 건물인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 등 총 3건이다. '도산 안창호 일기'는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 1878∼1938)가 1919년 3·1운동 이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상해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 등으로 역임하던 시기의 활동을 기록한 일기다.

1920년 1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1921년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8개월의 기록으로, 임시정부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용지에 썼으며 3책으로 돼있다. 이 일기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인물이 기록한 당시의 일기 중에서 공개된 것으로는 유일하며 안창호가 직접 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임시정부 초창기의 활동과 조직운영, 참여인사들의 면모 등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등록 예고하는 일기는 안창호의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1985년 독립기념관에 기증했다. 정부에서는 안창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관동창의록(關東倡義錄)'은 1895년부터 1896년까지 강원도 강릉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함경도와 남으로는 경상북도 일대에서 활동한 의병장 민용호(閔龍鎬, 1869∼1922)의 의병항전 사실을 기록해 놓은 일기와 서한 등이 수록된 자료로, 필사본 2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의 상권에는 1895년 8월 명성황후 시해사건 직후 경기도 여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때부터 1896년 2월까지, 하권에는 1896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 의병 해산 후 중국 망명 초기까지의 활동 내용을 비롯해 국가 변란을 탄식하며 국권 회복을 주장하는 장편의 국한혼용 가사가 담겨 있다.

'관동창의록'은 강원도와 함경도 일대에서 전개한 의병항쟁사의 귀중한 원초적 사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민용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한편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7년에 건립된 관공서 건물로서 외벽에 석재를 이용해 마감한 건축방법 등은 당시의 건축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면 현관 상부를 봉황과 무궁화 문양으로 장식 처리한 특징을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된 2건의 등록문화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을 예고한 '도산 안창호 일기' 등 3건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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