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보상의 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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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보상의 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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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보상은 현실화 되어야 한다

얼마 전 태풍 '에위니아'가 우리나라를 덮쳤다.

어느 때와는 달리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가 하면 피해 보상에 따른 수십 수백억원의 지원금도 피해 지역별로 발표를 했다.엄청난 지원 예산금에 전 국민들은 그나마 안도의 마음을 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공식 발표와는 달리 내실은 전혀 아니다. 피해는 국민들이 입었고 그 국민들은 대다수가 서민들이거나 영세 농민들이다. 한번 피해를 입으면 거의 재기가 불가할 정도의 타격이 크다. 평생 동안 집 한 칸을 겨우 마련했다가 이번 태풍에 휩쓸려 평생의 전 재산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린 국민이 있는가 하면 전 식구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포장마차도 잃어버린 국민들도 있다.

뿐만 아니다 더한 것은 농민들이다. 그렇잖아도 물밀 듯이 밀려오는 값싼 외국 농산물에 죽는냐 사는냐 하는 판에 태풍까지 닥쳐 농민들은 거의 재기가 불가 한 상태이다. 농민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 일을 해도 언제나 농협의 부채가 남아있는 것은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태풍 때문이고 여기에 정부의 안일한 대책도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힘이 없다. 권력도 돈도 힘도 없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같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죽어라면 죽는 대로 무조건 복종만하며 살아왔다. 간혹 찾아오는 태풍으로 인해 농민들이 한번 피해를 입으면 그에 따른 노동력은 뒤로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싼 종자 값 농자재 등의 유실로 인해 거의 재기 불가의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이 모든 비용들이 거의 농협 융자로 마련된다는 데 더 큰 피해에서 헤어나기 힘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피해로 융자 대출금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게 되고 여기에 다시 다음 경작을 위한 새로운 융자 대출을 해야 하며 여기에서 수확이 되어야 대출금에 대한 변제가 되고 부채가 경감될 수 있으나 이러한 태풍으로 인해 수확이 전혀 안되면 경작을 위한 융자 대출금에 대한 부채만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쌓여만 가게 된다.

어찌다 농사가 잘되어도 밀물 듯이 밀려오는 값 산 외국산 농산물에 밀리고 일년에 몇 번씩이나 태풍피해에 시달리는 농민들은 농민홍보 사진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옛말이다. 농민들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농가 빚에 시달리다 보니 이를 그만 두려 해도 평생을 농사밖에 배운 것이 없으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빚에 시달리면서도 농사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지금의 농민은 과거의 농민들처럼 태평성대만 즐기는 그런 형편이 아니다. 환경 변화로 예측치 못한 혹한 태풍에 대비해야 하고 물밀 듯이 밀려오는 외국 농산물은 물론이고 입맛이 까다로워진 소비자들로 인해 더욱 복잡하게 시달리며 살아가야 겨우 살아남는 과거의 풍요로운 농민이 아니다.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해도 남는 것은 늘어만 가는 농가 부채뿐이다.

태풍이 올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정부는 융자금 대출 특혜를 준다 하지만 이 역시 빚이고 그 빚을 갚기 란 태풍이다.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다. 등의 변수로 거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태풍이 올 때 마다 재난특별지역이니 피해 보상 지원금이니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과 다른 허실 뿐이다.

그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어느 농민이 10,000평의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하자 물론 이 만평은 농민의 소유가 아니다. 대다수 농민들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태풍으로 1,000평이 몽땅 유실됐다고 하고 이 유실 농작물의피해가 종자 값 및 인건비가 약 30,000,000원의 원가가 들었고 피해율은 100%라 했을 때 재해관련 법에서 보상하는 피해 기준은 환산비율로 따지므로 환산비율 산출방식은 피해면적÷전 경작면적 하면 10%로 나온다.

국가에서 보상하는 피해는 피해비율로 보상하므로 이에 의할 때 농약 값 몇 천원에서 몇 만원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피해보상은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택도 반파 내지는 완파 이외는 거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또 제외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거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많이 지원한다는 예산 지원금은 결국은 당연히 복구해야할 공공시설 복구비로 사용될 뿐 개개인에게는 거의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공공시설 복구는 특별 지원금이 아닌 당연 복구해야할 비용이지 이 지원금에 피해보상금을 포함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따라서 피해 농민이 경작 면적이 얼마이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실질적인 환산방법이 적극 요구되고 주택 또한 불법이든 완파이든 반파이든 그 보상의 기준에 따라 현실 보상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4년도에 매미 태풍 때 어느 마을에 주택 파손 조사를 했는데 피해 주택이 1,000호를 넘게 신고 되어 조사를 했으나 불법이다 비록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임에도 용도가 창고다. 또는 불법 건물이다. 아니면 축사와 창고는 제외 한다는 식으로 이것저것 모두 제외하고 나니 실질적으로 보상 대상 주택은 단 13호 뿐이었으므로 피해 국민들은 기가차서 더 이상 할말을 잃었다고 한다.

앉아서 수학식 계산법으로 어떻게 하면 겉으로는 크게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가능한 한 적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만 만들려고 머리 쓰지 말고 진실하고 실질적인 현실화 보상이 되도록 보상 규정을 전면 개편해야하고 외국 손님 접대비 조금만 아끼면 피해 입은 우리 농민들은 그나마 허리를 좀 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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