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의 경우 행정관청에 허가나 등록은 물론 신고할 필요도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기에 소방 등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고시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빠른 시일안에 허가제나 신고제를 도입하여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은 기존 고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6. 7. 26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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