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표기로 검찰 영장 용이하게 할 속셈"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고의적 표기로 검찰 영장 용이하게 할 속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엠비지 그룹, 서울청 담당수사대와 관계자들 검찰에 고발 예정

▲ 엠비지 그룹 로고 ⓒ뉴스타운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국제범죄수사대가 엠비지그룹을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수색영장에 엠비지그룹 임동표 회장의 직업을 '미상'으로 기재해 고의성 여부가 파장을 키우고 있다.

4일 엠비지그룹 측은 "경찰이 작년 5월 엠비지그룹 본사를 수색하기 위해 제시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임동표'로 기재했지만 직업란에는 '미상'이라고 기재해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당시 임동표 회장은 엠비지그룹 회장 겸 충남일보 회장 직을 겸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엠비지 그룹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2쪽에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항목에 KD빌딩 9층 901호 충남일보 회장실로 적시돼 있으나 같은 공간에 임동표 회장과 자금총괄 장종수 대표 방이 분리되어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실로 수사관도 임동표 회장의 직업을 명확히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압수수색영장의 표지란에 있는 임동표 직업란에 '미상'이라 기재했다“면서 ”이는 영장발부를 용이하게 받을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일련의 행위가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를 기망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임동표 회장은 "조사관(압수수색 담당 경찰)이 나의 직업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경찰이)고의적으로 직업을 미상이라 한 것을 보면 압수수색영장 내용도 허위로 부풀려서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사관이 떳떳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면 영장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엠비지 관계자는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에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곳 으로 알고 있다"며 "영장청구는 외환거래법 위반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는 것이지 사기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위반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은 수사관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엠비지 측에서는 편파 및 표적수사로 기업의 업무를 현저하게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부당한 경찰의 처사와 관련 직권남용, 영업방해, 공무상기밀누설로 국죄범죄수사대 조사관을 비롯 그 지위라인 모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이 모든 실체적 진실이 검찰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28일 사기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으로부터 4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엠비지그룹을 두 달 뒤인 5월쯤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 사건을 1년이 넘도록 종결해 주지 않은 채 “계속 수사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편파수사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