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대 태극기집회 사회자이자 본지(뉴스타운)의 전 대표가 오늘(31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손 전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작년 5월 24일 경찰에 구속되고 1심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이유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구속된지 만 372일 만에 풀려났다.
이번 판결로 그 동안 언론인이자 태극기 애국 집회 사회자였던 손 전대표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집행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다소 풀렸으나 결국 '박근혜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에 항의하는 국민을 과잉진압한 경찰에 대한 책임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날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고발기자 회견을 진행하던 본지(뉴스타운) 임직원과 애국시민들은 '손상대 석방' 소식에 환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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