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복구위해 2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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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복구위해 2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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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하수도 등의 응급복구 지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를 개최하고 최근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신속히 구호하고, 도로・상하수도 등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산 예비비 2000억원을 긴급 투입키로 의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에 지원되는 개산 예비비 2000억원은 전체 복구재원이 아니라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일부 재원을 긴급 지원하는 것으로 응급복구가 필요한 강원지역에 1500억원, 경남지역에 410억원, 울산지역 50억원, 경북지역 30억원, 전남지역에 1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의 경우 인제 576억원, 평창 512억원, 양양 230억원, 정선・영월 등 76억원, 횡성 38억원, 양구 43억원, 홍천군에 25억원이 지원된다.

경남지역은 진주 66억원, 고성 63억원, 산청 44억원, 의령・하동 각각 35억원, 남해 23억원, 함양 18억원, 합천군 등에 12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울산지역은 울주 50억원, 경북지역은 경주에 30억원, 전남 완도지역에 1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개산예비비 지원대상 지역은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고 지자체 예비비 등 활용 가능한 응급복구 재원이 크게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긴급 지원되는 예비비는 주로 이재민 구호비, 침수주택 수리비, 주택 및 농수산시설 재난 지원금, 생활주변 쓰레기 처리비와 도로・교량・하천・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긴급복구와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된다.

개산 예비비제도는 대규모 자연재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해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는 재해대책예비비를 활용하여 복구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해대책 예비비는 재해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정밀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 한 후 지원됨에 따라 최소 40여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준비기간을 생략하고 긴급한 응급복구소요를 ‘선 지원’하고 ‘추후 정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9년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해 개산예비비 제도가 도입됐다.

개산예비비는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응급복구 및 구호 등에 1500억원, 2003년 태풍 ‘매미’때는 1, 2차에 걸쳐 각각 1000억원 5000억원, 2004년 3월 폭설 피해 때 909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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