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재건축 문제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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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 문제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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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방식= 기존 정비구역도 가능

^^^▲ 원도심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로 인해, 머지 않은 날에 대전지역의 대규모 '아파트파동'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개발방식이라는 새로운 활로가 모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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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을 중심으로 대전지역 일대에서 우후죽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로 인해, 머지 않은 날에 대전지역의 대규모 '아파트파동'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개발방식이라는 새로운 활로가 모색되고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원도심 뉴-타운 개발방식은 기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와 대전시의 원도심활성화 의지에 따라 지정이 가능하다.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과 S모 담당은 본지의 “박성효시장의 공약이기도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하 ‘도촉법’)의 뉴-타운 개발방식에 의한 촉진지구지정이 기존 정비구역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물론이다”면서 “그러나 아직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았다. 8-9월경에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청에 시달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원도심 뉴타운 개발방식은 박성효 시장의 주요 공약

또한 “지난 2000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정비구역 중 2006년6월30일 대전광역시 제2006-90호로 고시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정비구역은 목동1, 대흥 1.2, 문화2, 선화, 대흥4구역 등 6곳"이라고 소개하고, "기본계획의 고시 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목동1, 대흥1구역과 주민공람을 이행한 대흥2, 문화2, 선화, 대흥4구역은 종전의 기본계획인 2000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 가운데 “대전의 경우 구역특성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가 돼야하며 특히 원도심은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돼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가 된다”는 주장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며 출범한 박성효 시장의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공약 중 하나인 '원도심 뉴타운 개발방식'을 어느 구역에 적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자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뉴-타운 개발방식'은 원도심활성화의 대안이자 지역민의 희망

지금 대전에는 둔산 지구개발이후 최고의 공영개발지로 손꼽히는 460여만 평에 달하는 서남부권개발이 시작되어 있고, 대전 원도심 곳곳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 결성을 경축하거나 동의율 50%달성, 또는 재정비구역 지정을 자축하는 현수막 등이 즐비하게 걸려 있듯이 원도심에는 210여 개에 달하는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있어 둔산 지구를 제외한 대전 전 지역이 개발 열풍에 들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 시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둔산 지구가 개발되기 전만 하더라도 대전의 중심지는 대전천을 가운데에 둔 중구와 동구였다. 그러나 지금은 둔산 지구 등에 밀려 도심공동화현상이 일어나 심각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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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5년12월31일자 대전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구수 383,942가구에 주택수는 382,313호로 주택보급율은 99.6%로 거의 100%에 가까운 가운데 서남부권 개발이 시작돼 1단계사업(183만평)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2만3천여 가구가 입주된다면, 대전 원도심에서 일어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아파트가 서남부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보다 각광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는 이미 원도심의 아파트시세가 둔산지구 아파트 시세의 50%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알 수 있다.

'도정법’에 의한 마구잡이식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우려

또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남부 신도시는 둔산 신도시 및 행정중심 도시와 가까워 대전 주변에서 최고의 입지를 갖춘 마지막 미개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무에 15년을 종사하고 있고 부동산학과 대학원 출신인 P씨는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하면 지정면적은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중구 원도심권역인 은행동, 대흥동, 선화동, 대사동, 부사동 등을 한데 묶어 촉진지구 지정을 함이 마땅하다”면서 “이들 구역을 다시 은행동, 대흥동, 선화동 일부 상업지역은 하나의 작은 구역으로 대흥동, 선화동 일부, 대사동, 부사동 주거지역은 또 하나의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권역특성에 맞도록 상업지역은 상업업무 시설위주의 압축도시개발을 하고, 주거지역은 친환경적이고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주거지로 개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발 위한 뉴-타운 개발방식의 핵심

이어 그는 “이렇게 될 경우 원도심 내 고밀도 주거지역이 형성 돼 소비 인구 및 상주인구의 증가로 소비활동이 왕성해져 원도심 활성화에 절대적인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20평 토지소유자가 토지제공만으로 20평의 아파트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평수의 아파트를 추가부담 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사업이 진행되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아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정비전문업체의 협박, 회유, 선물공세 등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재개발사업의 폐해를 지적했다.

대흥1, 2구역에 대해서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반대하고, 또 2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도촉법’에 의거한 촉진지구지정에 의한 개발을 촉구하고 있는 K모씨는 “중구의 중심지라고 할 선화동, 은행동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20년 전 상업지역 이었던 대흥1·2구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문창, 부사, 대사동을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과거 중구의 명성을 살려야한다”며 “근간에 (가칭)대전 중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중구청과 대전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과 S모 담당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2000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정비구역 중 2006년6월30일 대전광역시 제2006-90호로 고시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정비구역은 어디 어디인가?

"목동1, 대흥 1.2, 문화2, 선화, 대흥4구역이다“

Q. 이 지역들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구청장이 종전의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본계획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운 계획에서 제외하였다”

Q. 대전광역시 제2006-90호로 고시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44페이지 ‘다 경과규정’에는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구청장이 종전의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본계획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전광역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빠진 구역(3군데)은 2000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인가?

“동 기본계획의 고시 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목동1, 대흥1구역과 주민공람을 이행한 대흥2, 문화2, 선화, 대흥4구역은 종전의 기본계획인 2000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Q. 빠진 구역보다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된 목동이나, 빠진 구역과 비슷한 절차를 마친 천동, 홍도동, 대흥3.4구역은 어떤 이유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었나?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어도 정비구역 지정 및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Q. 박성효시장의 공약이기도한 ‘도촉법’의 뉴-타운 개발방식에 의한 촉진지구지정이 기존 정비구역 지정된 곳도 가능한가?

“물론이다. 그러나 아직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았다. 8-9월경에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심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근간에 구청에 시달될 것으로 안다”

[iCN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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