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특례적용 신규시설 운영주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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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특례적용 신규시설 운영주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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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 2018- 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특례적용

신규시설 운영주체 모집 공고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폐업신고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특례적용 신규시설 운영주체 모집을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  부 여 군 수

1.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희망나눔지역아동센터

나. 시설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25

다. 운영주체 : 개인

라. 이용정원(현원) : 19명(19명)

마. 종 사 자 : 2명(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바. 폐업예정일 : 2018. 8. 3.

※ 운영비지원특례 선정 주체는 폐업일에 맞추어 운영 개시(개시일: 2018.8.4)

2. 특례내용 및 유지조건

가. 내용 : 운영비 지원 특례 시설로 선정되어 신규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설치 즉시 운영비 보조금 지원(24개월 자부담 기간 적용 안함)

나. 유지조건 : 특례 적용 6개월 이후까지 인수 종사자의 자발적 퇴사, 이용아동의 자발적 이용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용아동과 채용 종사자의 변동이 없는 등 운영수준을 유지해야 함

1) 특례 적용 6개월 이후에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최저기준점(70점) 미만인 경우 즉시 운영비 지원 중지→24개월 자부담 시설 전환

2) 특례 적용 2년 이내에 「아동복지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다음달부터 운영비 지원 중지→24개월 자부담 시설 전환

다. 유의사항 : 특례적용은 기존 폐업시설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지에 설치할 수 있음

- 새로운 소재지에 설치하는 경우 폐업하는 시설의 이용아동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야 함

- 폐업하는 시설과 동일 소재지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 임차의 승계 등에 대해서 응모자가 사전 협의 후 응모할 수 있어야함

3. 신청자격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아동복지법」제56조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다음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5) 및 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과 관려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혁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확정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신청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18. 5.23. ~ 5.31. (8일)

나. 접수기간 : 2018. 5.29. ~ 5.31. (3일)

※ 근무시간(월~금, 9:00 ~ 18:00) 내 접수

다. 접수장소 : 부여군청 가족행복지원실 아동청소년팀(Tel. 830-2080)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심사위원회 일정은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붙임1]

나.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붙임2]

- 지역아동센터 세입·세출예산서, 프로그램계획서, 재원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첨부

※ 재정운영계획에는 임차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기간(최소60개월) 중 임대료 확보방안 포함

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신청서 [붙임3]

라. 서약서 [붙임4]

※ 법인인 경우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서 각 1부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적 증명 서류

마.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서류)

6.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안)

가. 사업신청서 심사 후 선정여부 개별 통보

- 선정심사위원회(또는 기 운영중인 타위원회)에서 심사

나. 심사기준

- 시설기본요건 : 필요성, 사업운영 계획 등

- 사업수행능력 : 사업추진 경력 및 사업수행 능력

- 예산운용능력 : 예산책적의 합리성 및 자부담 능력

※ 적격신청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단속신청일 경우 평균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7. 기타

가.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공고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름

라. 문의처 : 부여군청 가족행복지원실 아동청소년팀(Tel.041-830-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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