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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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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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시설 제대로 설치된 곳 없어

대형할인매장과 백화점의 소방안전시설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지난 4월4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시내 대형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 총 10곳의 매장을 현장 방문해 소방안전시설에 대해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매장마다 비상구와 피난계단의 무분별하게 상품이 적치되어 있고 피난시설과 제연설비도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도등, 피난계단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과 피난 시설과 방화셔터 등의 방화시설이 화재 발생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부 백화점에선 비상구라 표시한 곳이 사방이 막혀있는 창고문인 곳도 있었다.

까르푸 면목점의 경우 벨을 누르면 30초 후에 열리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 비상구로 되어 있으며, 하나로마트 창동점과 현대백화점 신촌점 등은 자동문이 비상구로 되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여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문은 자동으로 열려지도록 해야 하지만 소방시설에 자동문으로 된 비상구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신세계 미아점, 홈플러스 영등포점은 비상구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비상구가 없다. 피난설비 중 유도등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곳으로는 신세계 미아점과 이마트 창동점 그리고 까르푸 면목점이며, 하나로마트의 창동점은 유도등이 비상구가 아닌 일반 창고를 가리키고 있었다.

녹소연 관계자는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이 1,000㎥인 경우는 방화벽 등의 제연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 신촌점 등 모든 조사 해당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에서 자동방화셔터 밑에 판매대나 휴지통 등을 적재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현행 건축법에는 단지 방화셔터 설치만 의무화 되어있을 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방화문 설치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축법으로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녹소연은 행자부와 서울시에 조사결과 문제가 있는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의 소방안전시설에 대해 시정 조치 할 것을 요구했고, 소방법과 건축법에 있는 소방안전기준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아울러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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