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원 무소속 김동구(가선거구) 예비후보자는 지난 18일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 내에서 일부 정당 후보들이 세를 과시하며 명함을 배부하며 버젓이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경쟁 후보자인 제가 부당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제지 하였음에도 비웃으며 계속해 명함을 배부하는 등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한 후보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경쟁후보자가 제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부정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어 부득이 해당 후보자들을 안양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비록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정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단기필마로 선거에 임하고 있지만 촛불의 시대정신을 가슴에 품고 부당한 기득권에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겠다.”며,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믿고 공직선거법을 지키며 깨끗한 선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제 의왕시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후보가 고소를 제기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장 예비후보자 A씨, 의왕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 C씨 등으로 알려졌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