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아사히신문 무기한 출입금지 처분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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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 아사히신문 무기한 출입금지 처분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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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나 핵 물질 국외 반출 보도 원인

▲ 아사히신문 홍보부는 “(출입금지처분) 통보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사는 충분한 취재를 바탕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회답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뉴스타운

청와대는 18일 “한국 정부가 4월 말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을 국외로 반출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같은 날짜의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조간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아사히신문에 대해 “무기한 출입금지”처분을 통고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 “한국 주재 외국 보도기관에 대한 무기한의 출입 금지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 4월 24일 존 볼튼(John Bolton) 백악관 국가 안전보장 담당 보좌관과 회동을 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일부 무기 반출을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 홍보부는 “(출입금지처분) 통보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사는 충분한 취재를 바탕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회답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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