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과수농가 돌발해충 피해예방을 위한 방제 약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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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과수농가 돌발해충 피해예방을 위한 방제 약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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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경기도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관내 과수농가의 돌발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방제약제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국제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외래병해충이 농산물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국민 생활에 위협이 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관계 당국에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급증해 과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의 피해감소를 위해 공동방제의 날을 5월 20일∼6월 5일로 설정하고 사전에 약제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수 돌발해충 약제 신청대상은 이천시에 과원을 둔 과수 재배 농업인으로 전년도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약제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과원 면적 변동 및 신규신청농가는 신청서와 농업인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약제 수령장소는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농업인들은 경기동부과수농협 장호원지소(이천시 서동대로8759번길 117)에서 수령하고 이 외 8개 읍면은 경기동부과수농협 과실종합유통센터(부발읍 황무로 2035)에서 5월 27일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지원 약제는 복숭아, 배, 포도, 사과에 한해 '검객'(살충제)을 지원하며 기타 과수 및 친환경재배농가(매실, 블루베리, 자두 등)의 경우 고삼추출물인 '참진'(친환경방제약제)을 지원한다.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급된 약제를 사과농가가 살포할 경우 호리쿠어 유제, 베푸란 액제, 삼진왕 미탁제 3종 살균제와는 혼용이 불가하며 포도 농가는 모두나 수화제, 호리큐어 유제 2종과 혼용이 불가하므로 살균제 혼용 가부를 꼭 확인하고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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