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5일 일본 정부가 2018년도 판 ‘외교청서(外交青書)’에서 “시네마 현 다키시마 영유권을 주장하고, 주변에서 한국 측의 군사훈련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소개한 것을 두고 주한 일본 대사관의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일본에서는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시마네 현에 속한 자기네 영토라며 ‘다케시마’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이번 2018년도 판 외교청서에는 독도뿐만 아니라 동해에 대해서도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내용도 새로 담아 있다.
이번 외교청서는 또 한국에 대한 ‘불쾌감과 홀대’의 뜻을 드러냈다. 지난해 판 외교청서에서 표현했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
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또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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