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선심사 지역으로 강원도 양양군, 인제군, 양구군,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등 7개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했으며, 우선 심사하게 될 진료비는 6월부터 9월까지 접수분
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심사는 진료비 명세서가 접수되면 7개 지역의 진료비 접수분을 우선 심사하고, 단순착오 사항(AFK) 등에 대한 접수 단계의 반송을 생략하며 보완자료 요청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심평원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심평원에서도 요양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돕기 위 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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