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전비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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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전비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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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전비 공고 제2018-7호

2018년 제1차 공군 제1전투비행단 일반임기제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8. 5. 12.  ///   공군 제 1 전투비행단장

채용직급

인원

근무부서(지역)

응 시 자 격

임용예정일

조경운영

9급

1명

1전비 시설대대(광주)

조경운영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이상(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1년이상) 근무경력자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경력무관)

’18. 7. 1.

※ 조경운영직렬 관련 자격증 현황

자 격

직 렬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운영

농화학, 산림,

시설원예,종자,

조경, 축산

-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종자,

조경, 축산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종자,

조경, 축산

임산가공, 산림,

원예, 임업종묘,

종자, 조경, 축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는 임용 불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차 시험 :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 차 시험 : 면접시험
    •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구 분

일 정

비 고

채 용 공 고

‘18. 5. 12.(토) ~ 5.21.(월)

-

원 서 접 수

‘18. 5. 14.(월) ~ 5.21.(월)

등기우편 및 인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18. 5. 28.(월)

공군 홈페이지 게재

면 접 시 험

’18. 6. 5.(화)

장소 : 공군 제1전투비행단

최종합격자 발표

’18. 6. 25.(월)

공군 홈페이지 게재

임용 예정일

‘18. 7. 1.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하며 변경 시는 개별 통지합니다.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및 실기시험 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모집공고」란에 게시

재공고기간 : 2018. 5. 12.(금) ∼ 2018. 5. 21.(월)/(공고기간 중 원서접수 병행)

접수기간 : 2018. 5. 14.(월) ∼ 2018. 5. 21.(월)

접수처 : 공군 1전비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062-940-1126)

※(우편번호 62452)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14번길 53, 사서함 1호

  •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 인편접수 시 제1전투비행단 인사행정처(062-940-1126)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토·일요일은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5.21. 11:30)까지에 한함

※ 원서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 (인편접수 시)

- 자차 이용 시, 네비게이션 “태평양주유소” 탐색 방문

- 기차 이용 시, 광주송정역 하차 후 택시 이용

- 지하철 이용 시, 도산역 하차 후 도보(약 10분 소요)

- 버스 이용 시, 19번/45번/73번/96번/100번/101번/799번 이용(공군부대 후문)

  • (계약)기간 : 최초 2년 (업무성과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보수 수준(일반임기제 연봉한계액내 연봉 책정)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9급

9급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40,430천원

-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4호 이상은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지급

∙응시원서 1부 : “붙임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 여권용 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 1부

- 군인, 공무원, 군무원 : 소속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

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신원진술서 3부 (“붙임 2”서식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 (“붙임 3”서식 다운받아 작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3통

* 자기소개서 3부 (“붙임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군 미필자 제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3통

※ 신원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원본 각 1부를 2부씩 복사 가능(흑백무관)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이력서 1부 : “붙임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등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군 1전비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2-94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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