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습격한 폭행범 A씨(31)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은 폭행범 A씨의 태도와 진술 등을 토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저는 원래 새누리당 편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싫다"라며 고함을 내질렀다.
이에 한 관계자가 "그럼 김정은이 좋으냐"라고 묻자 A씨는 "이 XX놈아. 김정은이 왜 좋아? 대한민국이 좋지. 김정은이 지금 마음을 바꿨으니 국회 비준 동의를 해줘야지"라고 발끈했다.
폭행을 당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즉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를 습격한 폭행범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추가 범행 및 배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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