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기이륜차 구매할 경우 일정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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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정격출력 4㎾ 이하의 경형은 230만 원, 최고 정격출력 11㎾ 이하의 소형은 250만 원 지원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이륜차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최고 정격출력 4㎾ 이하의 경형은 230만 원, 최고 정격출력 11㎾ 이하의 소형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지원 금액은 경형의 경우 250만 원, 소형은 270만 원까지 늘어난다.

신청 자격은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6세 이상 개인 또는 기업과 법인, 단체다.

신청방법은 전기이륜차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진시청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에 동일 업체 내 차종 변경은 가능하지만 타 업체 차종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2년 간 해당 전기이륜차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8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시는 신청자가 지원가능 대수인 5명을 초과할 경우 전자추첨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가능 차종 등 자세한 내용과 신청양식 다운로드는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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