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인제에서 5월 초부터 본격적인 영농활동을 시작한다.
인제군은 앞서 올해 30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에 신청하였으며, 이 중 도내에서 가장 많은 94.8%인 293명을 배정받아 MOU를 체결한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2개국 3개 시군의 주민 등 293명이 관내 지역 농촌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다.
1차 도입(5월~7월)으로 결혼이민자가족 16명이 5월초 입국하여 10농가에 배정되며, 2차 도입(6월~8월)으로 필리핀 근로자 34명이 5월 30일 입국하여 12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11월 중순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00여 농가에 293명이 배정될 계획이다.
도입에 앞서 인제군은 도입차수별로 농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사용 농가 필수 준수지침 교육 및 숙소점검을 철저히 하고, 근로자 입국 시 입국설명회를 개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도입농가의 근로여건 개선, 농작업 안전성 확보 등 농가 경영안정를 위해 근로편익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근로자 산재보험료 및 기초 환경개선을 위해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과 근로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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