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관할은 밀양 세종병원의 참화가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사찰 화재 예방안전 점검에 대한 무성의한 소방정책 업무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창원 신월동 소재 불지사의 버티기 식 불법건축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소방서와 창원소방본부는 소방특별조사 결과가 있어야만 안전예방 단속을 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창원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 100m앞에 위치한 불지사는 소방 대상물이 아님을 강조하고 6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설 안전예방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신도들은 소방서 직원들이 사찰을 자주 출입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찰을 수시로 출입은 했으면서 유령 건물이라 소방 대상물이 아니다 ?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불지사 신도들은 화재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지 못 할 것이다.
밀양세종병원의 화재 원인이 건물증축으로 불법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사전 예방안전점검을 할 수 없었던 예고된 참사 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지사(무허가건물)를 관할하는 창원소방서 관계자는 창원소방본부의 지침이 없어서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이고 창원 소방본부 관계측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라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 할 뿐이다. 구체적인 단속의 의지에 대해 알 수가 없는 설명이다. 하물며 불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인 ‘부처님 오신 날’ 사찰에 대한 단속 계획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마.창.진)을 제외한 경남전역에 23일 부터 사찰을 중점으로 소방시설 안전점검 단속계획이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창원소방서 관내에도 사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하여 소방안전 단속 계획이 없다는 것은 예고 없이 닥칠 화재에 대해 하늘의 운에 맡겨한다. 이는 소방당국의 안전예방에 대한 지도 단속 의지를 의심 하게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불지사(무허가 건축물)는 단속의 대상에서 각종 소방안전시설등의 점검이 제외되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촛불등이 집중적으로 사용이 늘어나는 때에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점검에서 배제된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흔적 지우기’ 겪이다.
소방서는 화재를 진압할 뿐만 아니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예방 업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창원소방본부는 법률의 규정탓 만 하는 무책임한 소방행정은 불법건축과 결합된다면 제2의 밀양참사도 우려될 수 도 있으며 소방예방대책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재사고가 연속 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건축물 화재예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관련 법규의 맹점은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소방당국은 현재 미비한 법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불법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화재예방 지도단속과 함께 특별대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건축물에 관한 건물 사용제한 및 대집행 법규를 시정해야 하며 집중단속 시스템의 개선이 임박해 지고 있다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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