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래연습장 영업자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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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4월 19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노래 문화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래연습장 영업자 28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매년 3시간씩 갖는 정기교육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진주시와 진주소방서, (사)경남노래연습장협회 진주지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은 노래연습장 등록을 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 ▲노래연습장업 법령설명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영업소의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노래연습장 관련 법률은 물론 세무 등 주요 관계 법률과 사례를 설명하고 재난안전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해 영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피부에 와 닿는 내용으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이날 이창희 진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 법령이나 정보를 잘 숙지하여 영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은 물론 안전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데도 일조하는 공간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정기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충교육까지 이수하지 않는 영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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