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벚꽃축제, ‘현행법규무시’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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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벚꽃축제, ‘현행법규무시’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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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도로에 야시장, 제천시는 예산지원

▲ ⓒ뉴스타운

충북 제천시 청풍호 벚꽃축제 야시장이 수의계약으로 ‘청풍벚꽃축제’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벚꽃축제가 매년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담당부서 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일부시민들에 의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9일 제천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청풍면 물태리 문화마을에서 제22회 청풍호벚꽃축제가 열렸다.

벛꽃축제가 열리는 청풍면 물태리(303,305,306,308,133-115번지)문화마을은 매년마다 온갖 불법으로 난장판이 되어 막을 내려져 이근규 제천시장 초임시절 “내년부터는 야시장을 열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현행 도로법 제52조에는 도로나 인도를 점용해 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그러나 청풍호벚꽃축제는 행사용 천막과 야시장 천막 수백 개가 설치되는데 여태껏 한 번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행사를 치르거나 야시장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알아본 결과 야시장행사업자는 마을자체로 구성된 청풍호벚꽃축제추진위원회에 수의계약으로 5,500만원의 기부금을 내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천시가 불법행위를 앞장서서 조장하고 야시장업자마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데 제천시민의 비난을 면하긴 힘들어 보인다.  한 언론은 시와 관련주무관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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