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북한-이란과 불법거래 중국기업 추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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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북한-이란과 불법거래 중국기업 추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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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의 통신장비 업체 ZTE

▲ 중국 ZTE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로부터 3천2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사들여 이란에 수출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데이터 송수신 장치, 서버 등을 북한에 283건 불법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타운

미국 상무부가 16일부터 제재 대상인 북한 및 이란과 거래를 한 중국의 통신업체인 ZTE에 대해 미국기업과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다.

중국의 이 ZTE는 이미 유죄판결이 내려져,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고도 시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추가 제재의 이유이다. 따라서 ZTE는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란 제재법”을,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을 위반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중국 ZTE에 “수출특권거부(a denial of export privileges)”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이 수출특권거부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기업은 미국의 기업들과 수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의 통신업체 ZTE는 이미 지난해 3월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들로부터 통신 관련 장비를 대거 사들인 다음, 이를 북한과 이란에 팔아넘기고, 관련 조사를 받던 중 거짓 진술 혐의 등을 인정하며 민, 형사 벌금 총 11억 9,200만 달러(약 1조 2천 743억 원)를 지급하기로 미 상무부와 합의했었다.

상무부는 당시 ZTE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7년간 수출특권거부 조치를 유예해줬으나, ZTE는 그 같은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 수출특권거부 조치를 발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ZTE는 북한과 이란에 불법으로 전자통신 장비를 넘긴 책임이 있는 고위급 직원들에게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의 보상을 제공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BIS에 거짓 진술을 해왔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ZTE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로부터 3천2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사들여 이란에 수출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데이터 송수신 장치, 서버 등을 북한에 283건 불법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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