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대해 16일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자신의 명의로 항소포기서를 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도 지난 13일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6일에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에 대해 '노 코멘트'를 고수한 건 승복이 아닌 '사법부 불신'이 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2심은 검찰 항소 내용 중심으로만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중앙지검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보지 않은 것과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박 前 대통령에 대한 형량과 판결이 부당하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저항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들불처럼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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