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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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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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제 291회 임시회가 16일간 일정으로 마무리 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제1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덕영 의원은 심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 6,986억원 대비 516억원(7.39%)이 증가한 7,502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5,584억원 대비 506억원(9.06%)이 증가한 6,09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1,053억원 대비 3억원(0.26%)이 증가한 1.056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348억원 대비 7억원(2.12%)이 증가한 356억원’이라며, ‘세입·세출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회계연도내 사업추진 가능성, 제출된 사업들의 절차 이행여부,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에 제출된 증가 예산액 506억원 중 총2개 사업에 대한 3억7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액으로 편성했으며, 기타특별회계에 제출된 증가 예산액 7억4천만원 중 총2개 사업에 2억4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액으로 편성하고 이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처리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교부된 3개사업 총25억원에 대한 향후 재원조정을 통해 국도비 등에 대한 세입세출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것 ▲지난 본예산편성 시 삭감된 사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개선된 내용없이 재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 철저 등을 심사의견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포동(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 특구지정 보고의 건 등이 상정되어 처리 됐다. 제292회 임시회는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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