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랜드 마크를 표방했던 ‘녹양스카이 59’ 지역주택조합'(이하 59조합) 이 최근까지 토지확보 및 조합결성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조합은 아직도 조합원 모집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6일 서울지방법원 민사법정 556호에서 이 조합의 사업부지 약 2만6천 평 중 전체 33퍼센트가 넘는 1만평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원흥주택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재판이 열렸으며, 이 재판은 59조합이 현재까지 사업부지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원흥주택 소유토지를 "넘겨달라” “안된다"의 소송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33%의 (주)원흥주택 소유 부동산은 물론, 나머지 67%의 사업부지 마저도 확보된 것이 하나 없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자 송사자료를 토대로)현재도 조합이 정식 결성된 주체가 아닌데, 무슨 근거로 토지주에게, 토지이전등기를 요구 하는가"라며“이는 토지문제를 떠나 조합결성 마저도 완료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허상의 조합이라게 결론이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 측 변호인은 "(2017년 6월 도시개발개정법 이전의 경우를 들어)신법이 아닌 구법으로 따지면 가능하다"라고 답변에 대해 재판부가 "우리가 하는 말이 (토지확보 없이는 조합결성이 불가능한)구법에 입각한 말이고. 오히려 (6월 개정된)신법은 더 강화됐다라고 지적하자 조합측은 제대로 된 답을 못했다. 이대로라면 '59조합'은 텅빈 유령탑에 1년 동안 조합원만 모집해왔다는 반증이다.
59조합이 원흥을 상대로 토지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근거는 2017년 4월3일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다. 이 매매계약서는 토지소유자 원흥주택이 59조합장 채 모, 조합원 김 모, 정 모씨 등에게 2,100억원에 토지를 매매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본 계약서가 아니었으며, 당시 이들 3인은 추진단 수준의 그들만의 임의 조합이었고, 관할청에 등록한 정식 조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계약은 2017년 6월1일까지 정식 조합 등록을 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건 붙은 한시적 계약이었다.
원흥주택은 이에 대해 "매매계약서가 실제 토지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조합등록을 위한 절차적 문서 성격"이었으며, "조합등록이 끝나면 이들 3인이 아닌, 등록 조합과 본계약을 정식 체결하고,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한 진의는 계약서 약정 4조1항에 앞서의 조건이 명시돼 있고, 특히 2천억원이 넘는 땅을 계약금 한 푼 없이 재력신용이 안되는 평범한 개인들에게 작성해준 비현실적 문서가 이를 반증 한다는 것.
그러나 이들 3인은 기한이 지나도록 조합등록도, 매매대금도, 어느 것 하나 이행치 않은 채, 그 땅에 홍보관을 짓고, 조합원만 모집해 놓고, 현재는 이 매매계약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남의 땅에 명확한 권리의무 정리 없이 실체 없는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무작위 유령사업을 진행,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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