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돌발사태 무방비」(8월 1일 방송)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칼로 사람을 여러 차례 찌르는 장면과 사무실 바닥의 유혈장면을 방송,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과 불안감을 주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다만 MBC가 지난 3일 뉴스데스크 종료시 자체 사과방송을 한 것을 감안, 사과방송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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