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 의해 부사장 후보로 이사회 임명 동의를 받기 위해 정필모 기자가 올라왔다. 바로 오늘이다. 하루 전인 어제 기습적으로 올린 것이다.
급하게 이사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 강의를 하고 금품을 받았다가 중징계를 받았던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정필모 기자가 외부에서 받은 돈은 거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회사의 인사위원회의 1심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아직 징계절차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인사운영부가 밝혔다.
징계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 사표를 받을 수도 없다. 심사 결과에 따라 파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징계를 받은 자는 1년 동안 승진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자숙기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이 되는 자를 얼렁뚱땅 기습적으로 임명동의 하려고 한다니 가히 놀랍다.
2년 동안 법인카드 320여 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심된다며, 강규형 이사를 강제로 쫓아내고 들어선 양승동 체제이다. 그렇다면 정필모 기자의 징계는, 해임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회사 규정을 어기고 중징계를 받은 자가 KBS의 2인자가 된다면, 앞으로 회사 규정을 어기는 직원들을 어찌 관리감독하며 또한 영이 서겠는가.
정필모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그것이 KBS를 덜 욕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회도 임명동의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기 바란다.
이미 양승동 KBS 사장이 세월호 사고 당일 노래방에서 16만 천원을 결제해 놓고도,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것도 인사청문회에서, 전국에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거짓말 논란, 증거조작 논란을 불러왔다. 그래서 온 KBS직원을 부끄럽게 만든 사건이었다.
또다시 부사장까지 중징계를 받은 자를 임명한다면, 국민이 KBS를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직원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기 바란다. 지금 국민들은 KBS를 주시하고 있다.
2018년 4월 11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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