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시장 최동용)가 택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대상 행정처분요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지난 2월 23일 통보 받았다.
강원도 종합감사결과(2017. 9. 13. ~ 9. 22.)에 따르면 춘천시가 1년간의 유가보조금지급정지 처분을 했음에도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지급정지조치는 취하지 않아 춘천시는 ‘비리천국’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2015월 11월부터 택시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보조금 총 19,650,620원(2,396회 결제, 99,2872리터)을 아무런 확인 없이 지급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의심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는 택시․화물차 운송종사자격 취소자 3명에게 지급된 6,053천 원 및 행정처분 기간 중 보조금 부정수급자 6명에게 지급된 7,013천 원에 대하여는 청문절차 등을 걸쳐 부정수급 여부 확인 후 즉시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 했다.
또, 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5,498건(58,650천 원) 중 미확인 내역에 대하여는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대상에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지급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라고 강원도가 춘천시에 통보한 바가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시·군수는 운송사업자 등에 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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