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기 도입 법적 근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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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도입 법적 근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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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178조는!

^^^▲ 법 제178조와 규칙 제99조(2002.12.19. 당시 및 제정당시 법조문)공직선거법 제178조 및 규칙 제99조에서 나타나는 전산조직에 대한 법조문 및
규칙 제99조 제3항의 제정당시와 개정후 조문 비교.^^^
우리는 왜!
개표기 도입 법적근거 -그럼 제178조는!(5)

개표기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개표기 개표의 법적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들고 있다.

과연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개표기 개표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동시에 입법된 부칙 제5조와 대비해 보는 수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1993년 10월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한 투?개표전산화의 준비상황에 대해 당시 중앙선관위는 사무개선을 위해 계수기를 개발하여 국회의원보궐선거 및 일부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투입하여 시범적으로 활용하여 투표용지 검수 및 개표의 신속?정확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시 개표집계보고의 전산화를 시도하여 개표집계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김봉규 사무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전산화 업무 추진에 대해 수작업을 하고 집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고 투표나 개표 자체를 컴퓨터 전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 규칙제99조 제3항 입법배경공선관리규칙 제정당시국회 답변 내용 중
제99조 제3항의 입법배경에 대해 보여준다.^^^
또 전산 투?개표 방법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투표하면 바로 개표되는 방법과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를 컴퓨터로 읽혀서 집계하는 방법 중 기계의 신뢰성 문제로 검증 가능한 방법인 OMR 카드에 투표하고 OMR 카드판독기에 의해 개표하여 전산으로 개표 및 집계되는 방식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이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와 관련한 사무개선을 위해 계수기 개발, 개표집계보고의 전산화 즉 개표집계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투표지에 기표하고 전산으로 개표?집계하는 OMR 방식에 대해 연구 중임을 밝힌 것이다.

이 후 OMR 방식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1997년 7월 신한국당 경선에서 사용하였으나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여 전자투표기 개발로 전환했다.

이와 같이 중앙선관위가 1993년 10월 국회에서 행한 답변과 같은 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제안취지는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의 개표의 진행과 부칙 제5조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반영되어 법제정으로 나타난다.

선거사무 개선을 위해 개발한 계수기, 개표집계보고의 전산화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개표절차…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는 법률에 의해 1994년 5월 28일 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8호] 제99조 제3항에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하여 법규로 제정되었다.

전산 투?개표 방법 중 투표지에 기표하고 전산으로 개표?집계하는 OMR 방식에 대한 답변과 제정의견에서 투표카드판독기와 계표용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방법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반영하고 이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법규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제정토록 위임한 것이다.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입법배경중앙선관위가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정당시 부칙제5조의 입법배경을 보여준다.^^^
이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될 당시 제178조와 부칙 제5조의 입법취지와 그 적용대상이 명백히 구분된다 할 것이다.

개표기를 도입함에 있어 중앙선관위는 2002년 1월 4일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이어서 21일에 투표지분류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확보했는지 알 수 없지만…(이는 뒤에 다시 밝히기로 하고)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개표기 개표에 대한 법적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은 ‘개표절차’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있으니 개표기 도입을 뒷받침할 법조문은 없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보면 제정당시 ‘계수기’가 ‘전산조직’으로 변경되어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달청이 2002년 2월 5일 투표지분류기 입찰공고를 하고 2002년 3월 5일 낙찰결정 되었는데 이틀 후인 3월 7일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해 개정되거나 신설된 법조문은 없었다.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2002년 3월 21일 개정되었으므로 이는 개표기 도입에 있어 법적근거가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만약 이 조항이 개표기 도입의 법적근거라고 한다면 이는 법도 없이 집행부터 하고나서 이에 맞춰 입법한 ,선 집행, 후 입법‘으로 위헌행위임이 분명하질 않는가!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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