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향 주사파 벼랑 끝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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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향 주사파 벼랑 끝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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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체제에 대한 미련과 적화통일망상을 버려야 산다

▲ ⓒ뉴스타운

문재인정권 초기 위장취업좌파운동권출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63명 비서관 중에 비서관 22명이 운동권출신”이라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일하는 비서관급 이상 30명 가운데서 17명(57%)가 운동권출신”이라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 한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들은 김일성주의자로서 반미친북사상을 가지고 활동하다 감옥까지 살고 나와서도 여전히 반미친북활동을 계속하여 왔다.”며 특히 “임종석은 김일성주의자로 3년 6개월간 감옥생활까지 했으나 이후에도 김일성주의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시하여 전대협과 한총련 의장출신들이 이른바 전향(轉向)을 한 자가 있는지, 있다면 누가 전향을 했고 누가 전향을 안 하였는지, 누구들이 아직도 주체사상을 탐닉 신봉하고 있는지는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김 전 지사 외에도 종북의 실태를 꿰뚫어 보고 있는 많은 인사들이 청와대에 진입한 전대협 및 한총련 의장 출신‘주사파(=김일성주체사상파)’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주체사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주체사상에 대하여 가장 간명하게 정리한 것으로는 1972년 12월 27일 제정한 소위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 4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하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북한이 맑스.레닌의 폭력혁명주의를 적화통일 달성이라는 목적에 부합 되도록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적 이념과 행동지침으로 삼는 사람들을 주체사상파(=주사파)라고 통칭하며, 이들은 남파간첩 또는 지하당조직에 포섭되어 김일성사상(원전)을 학습하거나 통혁당 방송 등 대남방송 녹취물로 학습세뇌 의식화 된 사상 이념적 편집증후군상이다.

북한은 소위 주사파에 대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공산주의적 새 인간) 즉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혁명가”라고 정의 하면서 “비록 한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고 단두대에 올라서도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북한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法化)한 김일성.김정일 헌법(2016.6.29수정)”에서도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하여 김일성 주체사상에 김정일 선군사상까지 1+1 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

1980년 이전이 됐건 이후가 됐건 북한 노동당이나 지하당 또는 불순이념서클에 가입한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轉向)을 하지 않은 한, 아직도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이를 지도적 이념과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셀프전향, 위장전향, 진성전향

1980년대에 멋도 모르고 NL이다 PD다 반정부반체제 반미친북 ‘투쟁’에 뛰어들었던 얼치기주사파들 중 상당수는 88올림픽 이후 독일통일과정과 동구권붕괴를 목격하고 1990년대 초 소연방해체, 중국의 등소평 실용주의노선 채택에 이르기까지‘70년 적색제국의 종말’을 보면서 주체사상과 결별하고, NLPD혁명노선에서 이탈러시 현상을 빚기도 했다.

이런 현상을 전향(轉向)이라 표현 하는바, 이들 중에는 어떤 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제 맘대로 “난 이미 전향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셀프 전향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실제로는 조직 및 기밀유지를 통한 보신을 위해 “깨끗이 손을 씻은 것처럼 행세”하는‘위장전향자’들이 판을 친 것 또한 사실이다.

전향자들 중 ▲“김일성 김정일 개새끼”식 수령주의부정 ▲변종 ML사상인 주체사상포기 ▲노동당 및 지하당 불순서클 강령규약 이행거부 ▲혁명과업 및 특정임무포기 ▲친북반역조직이탈 및 조직박멸에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기여 한 진성전향자(眞性轉向者)도 상당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향(轉向)이 말처럼 쉬운 것도 간단한 것도 아니란 사실이다. “단두대에 올라서도 육체적 생명보다 몇 백배 더 소중한 정치적 생명을 준 수령에 충성”해야 하고,“언제 어디서나 혁명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며 동지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야 한다.”는 주사파들로서는“이탈배신자는 사(死)”라는 공포의 조직규율을 버리고 진성전향을 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것이다.

실제로 반미친북노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정권타도 체제전복에 혈안이 됐던 1980년대 주사파들이 혁명적지조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방패삼아 전향제도 폐지, 준법서약서 반대 사법투쟁을 격렬하게 전개했다는 역설적 사실이 시사해 주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사파들은 1980년대 후반 소위 민주화분위기에 평승, 비전향장기수들이 사상전향제도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1992.2.15)하는 등 투쟁을 계속하여 김대중정부에 들어와서 전향제도를 완화한 준법서약제도를 채택(1998.10.10)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여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준법서약제도마저 폐지(2003.7.7)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공식적인 전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전향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법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준법서약서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런 때문에 전대협과 한총련출신 주사파 전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전향논란과 사상 이념적 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주사파출신들로서는 내부적으로 각기 입장을 정리하여 국민적 우려와 의문을 불식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정책의 입안과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 대한민국 국가운명과 국가이익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반하는 사상 이념을 가진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면, 그런 자들에게 사상 이념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만약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묵살 거부한다면, 그런 자들은 일체의 공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함은 물론이다.

미전향 주사파의 망상은 어디까지일까?

미전향 주사파가 지도적 이념으로 삼을 주체사상(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하여 소위‘조선노동당’규약서문에“당면목적은 공확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데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북한 노동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남조선에 통일전선을 구축,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수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을 이루는 것을 주사파의 대남적화혁명투쟁과업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국회와 청와대 등 권부에‘미전향주사파’가 침투해 있다면, 그들은 김일성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아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적화통일이라는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집요하게 추종하고 있을 것이며, 소위 김정은의 우리민족끼리 연방제적화통일과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실행, 보조에 광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핵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미전향주사파가 끼어들어 남북문제에 깽판을 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국정최고최종책임자로서 문재인이 적의(適宜)한 조치를 해 놨으리라고 믿고 싶기는 하다.

그러나 사전적조치가 미흡하다면, 주사파가 추구하는 비핵화는 대한민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불가역적비핵화가 아니라 김정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지렛대로 미군철수와 적화통일로 이어가려는 속임수에 불과 할 것이며, 미전향주사파가 바라는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명하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아니라 노동당규약에 적시 된 우리민족끼리 연방제적화통일이 될 것이다.

미전향주사파의 꿈은 여기가 끝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GDP 규모면에서 북한보다 45배의 국력을 가진 나라로서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건국 이래 자유민주의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고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2차 대전이후 독립한 국가 중 유일하게 세계경제 10위권에 진입, 선진국대열에 들어선 나라이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어떤 측면에서도 북한과는 경쟁이 될 수 없는 선진국으로서 자유민주적 가치와 질서가 몸에 밴 5,000만 애국국민이 촛불난동으로 일시적 혼미상태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미전향주사파의 꾐과 선전선동에 넘어가 목숨보다 귀중한 자유를 포기하고 애써 이룩한 세계 10위권 부를 김정은에게 고스란히 바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게 자명한 이치이다.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부정하고 야만적 공개총살과 잔혹한 인명살상, 피의숙청을 일삼는 김정은 살인폭압독재체제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국제사회가 핵탄두 몇 발로 국제질서를 거스르고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도록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인류역사의 진운은 동구권붕괴와 소련의 해체에서 보듯이 ML폭력혁명주의의 생명을 70년 이상 허용치 않고 있다. 1948년 9월 소련군의 사주로 괴뢰정권을 수립한 북한은 2018년 9월 이전에 70년 연한을 넘기지 못하고 끝장이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쯤에서 미전향 주사파에게 권고 겸 경고하는 바는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미국북한 정상(?)회담, 5월 이후 ‘6자회담-2’로 김정은 체제의 연명이 가능하리란 기대와 망상 따위는 애초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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