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을 보면서 법관이라는 지위를 다시 한 번 검토 해 본다.
한때는 사법고시 열풍이라 할 만큼 청년들이 사법고시에 매달리는 현상에 정부는 로스쿨 제도와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젊은이들의 고시열풍을 막는게 아니라 비싼 학비와 졸업자에 한하여 변호사 자격시험을 제한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로 불리게 되었으며, 가난한 청년들의 신분 상승의 기회를 박탈하고 실력 있는 가난한 학생들의 인재 양성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린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지난 대선에서 한 사법고시 응시생은 사법고시 존치를 외치며 서울의 한강 다리 난간위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헌법 재판소에 사법고시 존치에 관한 결정마저 각하 되면서 일반인들의 사법고시 응시 기회는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현재 현행 법원 조직법을 살펴보면 제 72조부터 제 76조 까지 사법연수원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치하고 있으며 ‘사법고시’ 라는 단어까지 버젓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 연수원 조항이 법원 조직법에 남아 있는 것은 “법을 해석하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법원이 자체의 법률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 이에 법원 조직법 내에 사법 연수원 관련 조항은 하루빨리 정비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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